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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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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ㆍ경기장 음식섭취 금지…출입명부 '외 ○명' 작성 안 돼

체육시설ㆍ경기장 음식섭취 금지…출입명부 '외 ○명' 작성 안 돼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3.29

29일부터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식당ㆍ카페, 음식 섭취가 허용된 곳이 아니라면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모든 이용자는 빠짐없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대표자 외 ○명'처럼 작성해선 안 된다.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방역 조처는 다음 달 11일까지 2주 연장한다.

[거리두기 구분 없이 '기본 방역수칙'…경기장ㆍ전시회 등 음식 섭취 금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4월11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된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도 이날 시행된다.
기본 방역수칙이 시행되는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중점ㆍ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ㆍ경마ㆍ경정장, 미술관ㆍ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ㆍ박람회, 국제회의장, 마사지업ㆍ안마소 등 9개 시설이 추가된 33개 시설이다.
기본 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나뉜다.
기존에 4개였던 수칙은 7개로 늘어나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으로 세분화했다.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식당과 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 시설, 음식 판매 부대시설을 갖춘 곳(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제외한 업종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다. 음식 섭취 시 마스크를 벗게 돼 감염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업종은 ▲콜라텍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 ▲목욕장업 ▲영화관ㆍ공연장 ▲PC방('ㄷ'자 칸막이 있으면 섭취 가능) ▲오락실ㆍ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실외체육시설 ▲스포츠 경기장(관람) ▲이ㆍ미용업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ㆍ경마ㆍ경정 ▲미술관ㆍ박물관 ▲도서관 ▲전시회ㆍ박람회 ▲마사지업ㆍ안마소 등 21개다.
이 중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 스포츠 시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영화관ㆍ공연장, PC방, 오락실ㆍ멀티방,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등은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가 허용된다.
키즈카페와 국제회의장은 음식 섭취 금지 업종에서 빠졌다. 키즈카페는 일반 구역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시설 내 식당ㆍ카페에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영유아가 주로 이용해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음식점과 카페가 별도 공간으로 분리되지 않은 곳이 있어 제외됐다. 국제회의장은 오랜 시간 회의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빠졌다.
단, 키즈카페와 국제회의장 모두 식사 시엔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좌석과 테이블을 한 칸씩 띄워야 한다.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개인별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지만 뷔페는 금지된다.

[출입명부 작성 시 '외 ○명' 안 돼…유흥시설 등 전자명부 작성]
기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33개 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나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이용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감성주점ㆍ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이는 출입명부 정확성이 떨어져 역학조사가 힘들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대표자 1명만 출입명부를 작성해 역학조사 시 일행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다.
단, 사업장은 근무자 외 방문자만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출입명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형마트 등에 있는 푸드코트, 음식점 등은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수기명부 작성 시 휴대전화 번호 유출이 우려된다면 QR 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 안심 번호를 활용하면 된다.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입과 코를 올바르게 가려야 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은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한다.
시설과 사업장별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증상을 확인한 뒤 유증상자를 퇴근시키거나 입장을 금지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당초 중점관리시설에서만 지정토록 했지만, 이번 조처로 모든 시설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용 가능 인원도 게시해야 한다. 사전 등록ㆍ예약제 등을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되지만, 불특정 다수가 입장해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둔다.

[거리두기ㆍ5인 이상 모임 금지 계속…무도장 방역수칙 강화]
지난해 말부터 적용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유흥시설,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 운영 시간 제한 조처도 다음 달 11일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식당과 다중이용시설 예약과 동반 입장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도 유지된다.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더라도 성인은 4명 이상 만날 수 없다. 예를 들어 영유아 4명, 성인 4명은 만날 수 있지만, 성인 7명, 영유아 1명은 만날 수 없다.
돌잔치도 결혼식처럼 전문점에서 할 수 있다. 수도권은 99명까지, 비수도권은 시설 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상견례는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ㆍ조부모와 자녀, 그 배우자와 손주 등이 모일 수 있다.
수도권 내 목욕장업 영업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제한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오후 10시까지 사우나ㆍ찜질 시설 운영이 허용된다. 세신사와 대화할 수 없고, 물과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다수 집단감염이 발생한 무도장의 방역을 강화한 '무도장ㆍ콜라텍 방역수칙'이 시행된다.
무도장은 콜라텍과 유사한 시설임에도 실내체육시설과 같은 방역수칙이 적용됐다. 최근 경기 성남시, 고양시 소재 무도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무도장과 콜라텍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물과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상대방과 무도 행위를 하면서 접촉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