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내야"…코로나 피해 中企는 3개월 기한 연장
"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내야"…코로나 피해 中企는 3개월 기한 연장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3.29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4월 중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고 대상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인 92만 곳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체 법인의 96%에 달한다. 지난해의 84만9000곳보다는 7만1000곳(8.4%) 늘었다.
신고는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 발송을 하면 된다. 지방세 신고ㆍ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해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 등 지자체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납무세액의 20% 또는 44%를 무신고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율 1∼2.5%를 적용해 매년 4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ㆍ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로 나눠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이나 고용위기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경우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이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는 해야 한다.
또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게 된다.
그간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에서만 공제해와 이중과세 부담이 컸다. 외국법인세액을 차감 신고할 법인은 납세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등도 함께 제출하면 된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고 대상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인 92만 곳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체 법인의 96%에 달한다. 지난해의 84만9000곳보다는 7만1000곳(8.4%) 늘었다.
신고는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 발송을 하면 된다. 지방세 신고ㆍ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해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 등 지자체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납무세액의 20% 또는 44%를 무신고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율 1∼2.5%를 적용해 매년 4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ㆍ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로 나눠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이나 고용위기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경우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이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는 해야 한다.
또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게 된다.
그간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에서만 공제해와 이중과세 부담이 컸다. 외국법인세액을 차감 신고할 법인은 납세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등도 함께 제출하면 된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