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ㆍ저소득자 대상 '햇살론 뱅크ㆍ햇살론 카드' 나온다
저신용ㆍ저소득자 대상 '햇살론 뱅크ㆍ햇살론 카드' 나온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3.30
금융당국이 정책서민금융상품 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 뱅크' 출시를 추진한다. 또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ㆍ저소득 서민취약계층 등을 위한 '햇살론 카드'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오는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고, 서민금융법 개정시 금융회사 출연제도가 개편되는 등 정책서민금융의 재원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금융당국은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정책서민금융의 출연금 부과대상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과체계는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료율 0.03%를 곱하는 방식이다. 타부담금 중복, 정책성 상품 등은 제외된다.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출연요율(0.03%)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0.013%)를 차감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중 출연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책성 상품 등은 업권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보증잔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사용의 대가로 부담하는 보증이용 출연제를 도입한다.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신규 출연제도가 시행될 경우, 은행권은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뱅크'를 출시하게 된다.
이는 부채ㆍ신용관리 노력을 충족하면, 정책서민금융상품 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정책서민금융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이후 은행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체계 고도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가 대상이며, 금리 수준은 업권과 협의 중이다. 보증료(2%)를 포함한 이용자 부담은 4~8%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내년 하반기 이후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ㆍ저소득 서민취약계층 등을 위한 '햇살론 카드'도 출시될 예정이다.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를 신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용관리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 중 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최대 200만원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도는 상환이력 및 금융교육, 신용ㆍ부채관리컨설팅 등을 감안한 상환의지지수를 개발ㆍ반영해 차등화할 예정이다.
단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대출과 7대 업종(일반유흥주점ㆍ무도유흥주점ㆍ기타주점ㆍ위생업종ㆍ레저업종ㆍ사행업종ㆍ기타업종)에선 이용이 제한된다. 사용금액별 청구할인,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도 업권과 협의 중이다. 햇살론 카드 역시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출연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상품 출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ㆍ후 이용자의 채무상황ㆍ소득수준 등을 감안한 복지ㆍ고용ㆍ채무조정 연계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효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용 전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서금원 애플리케이션(앱) 등 재무진단을 통해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부채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채무조정ㆍ복지제도를 안내한다. 이용 후 실직ㆍ질병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복지ㆍ고용제도 및 원금상환유예 등을 안내해 성실상환을 지원한다.
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금원 금융관리교육 또는 신용ㆍ부채관리컨설팅을 이수할 경우 보증료를 인하(0.1%포인트 내외)하고, 신용ㆍ부채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교육 등 참여유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책서민금융과 휴면예금 연계도 강화한다. 서금원이 정책서민금융 신청 고객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를 상담전에 실시할 예정이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금융위원회는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오는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고, 서민금융법 개정시 금융회사 출연제도가 개편되는 등 정책서민금융의 재원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금융당국은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정책서민금융의 출연금 부과대상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과체계는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료율 0.03%를 곱하는 방식이다. 타부담금 중복, 정책성 상품 등은 제외된다.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출연요율(0.03%)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0.013%)를 차감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중 출연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책성 상품 등은 업권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보증잔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사용의 대가로 부담하는 보증이용 출연제를 도입한다.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신규 출연제도가 시행될 경우, 은행권은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뱅크'를 출시하게 된다.
이는 부채ㆍ신용관리 노력을 충족하면, 정책서민금융상품 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정책서민금융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이후 은행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체계 고도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가 대상이며, 금리 수준은 업권과 협의 중이다. 보증료(2%)를 포함한 이용자 부담은 4~8%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내년 하반기 이후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ㆍ저소득 서민취약계층 등을 위한 '햇살론 카드'도 출시될 예정이다.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를 신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용관리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 중 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최대 200만원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도는 상환이력 및 금융교육, 신용ㆍ부채관리컨설팅 등을 감안한 상환의지지수를 개발ㆍ반영해 차등화할 예정이다.
단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대출과 7대 업종(일반유흥주점ㆍ무도유흥주점ㆍ기타주점ㆍ위생업종ㆍ레저업종ㆍ사행업종ㆍ기타업종)에선 이용이 제한된다. 사용금액별 청구할인,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도 업권과 협의 중이다. 햇살론 카드 역시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출연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상품 출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ㆍ후 이용자의 채무상황ㆍ소득수준 등을 감안한 복지ㆍ고용ㆍ채무조정 연계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효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용 전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서금원 애플리케이션(앱) 등 재무진단을 통해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부채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채무조정ㆍ복지제도를 안내한다. 이용 후 실직ㆍ질병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복지ㆍ고용제도 및 원금상환유예 등을 안내해 성실상환을 지원한다.
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금원 금융관리교육 또는 신용ㆍ부채관리컨설팅을 이수할 경우 보증료를 인하(0.1%포인트 내외)하고, 신용ㆍ부채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교육 등 참여유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책서민금융과 휴면예금 연계도 강화한다. 서금원이 정책서민금융 신청 고객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를 상담전에 실시할 예정이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