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7일까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신청ㆍ접수
고용부, 27일까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신청ㆍ접수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3.31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27일까지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근무방식과 문화 등을 바꾸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실천할 경우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혜택을 주는 제도다.우리사회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고 기업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2019년 45개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100개소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참여사들은 이행 계획 수립 후 3개월에 걸쳐 계획을 이행하고 이에 대한 정량ㆍ정성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다.
참여 신청은 근무혁신 일반과 재택근무 특화 2개 부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일반부문은 초과근로 단축, 유연 근무 도입ㆍ실시, 연차휴가 활성화 관련 정량지표 650점, 일하는 방식ㆍ문화 및 사례 파급효과 등을 포함한 정성지표 35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재택근무 특화 부문은 재택근무 활용률, 만족도 등 정량지표 500점, 재택근무 제도화 및 활성화 노력, 일하는 방식ㆍ문화 개선 등 정성지표 5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경제로의 촉진에 부응해 근로 환경 변화에 노력한 기업에 대한 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자동 육아휴직제 등 법정 이상의 일ㆍ가정양립제도를 운영한 기업 등에는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최종 우수기업은 이행 기간 등을 거쳐 10월 선정된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선정 기업들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 최대 2000만 원에 달하는 근무혁신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요건 및 우수기업 혜택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이 사업은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근무방식과 문화 등을 바꾸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실천할 경우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혜택을 주는 제도다.우리사회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고 기업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2019년 45개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100개소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참여사들은 이행 계획 수립 후 3개월에 걸쳐 계획을 이행하고 이에 대한 정량ㆍ정성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다.
참여 신청은 근무혁신 일반과 재택근무 특화 2개 부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일반부문은 초과근로 단축, 유연 근무 도입ㆍ실시, 연차휴가 활성화 관련 정량지표 650점, 일하는 방식ㆍ문화 및 사례 파급효과 등을 포함한 정성지표 35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재택근무 특화 부문은 재택근무 활용률, 만족도 등 정량지표 500점, 재택근무 제도화 및 활성화 노력, 일하는 방식ㆍ문화 개선 등 정성지표 5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경제로의 촉진에 부응해 근로 환경 변화에 노력한 기업에 대한 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자동 육아휴직제 등 법정 이상의 일ㆍ가정양립제도를 운영한 기업 등에는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최종 우수기업은 이행 기간 등을 거쳐 10월 선정된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선정 기업들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 최대 2000만 원에 달하는 근무혁신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요건 및 우수기업 혜택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