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부금 영수증 사라진다'…국세청, 홈택스서 전자발급
'가짜 기부금 영수증 사라진다'…국세청, 홈택스서 전자발급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3.31
국세청이 내달 1일부터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권한이 없는 단체가 가짜 영수증을 내주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3월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시범 운영은 오는 7월1일 전자 기부금 영수증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발급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권한을 가진 단체가 홈택스에 접속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면서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범 운영 기간 원격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기부금 단체는 홈택스에 접속해 영수증 일괄 발급ㆍ개별 발급을 선택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에 기부금 수령 내역을 작성해 제출하면 다수의 기부 건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다.
기부자ㆍ일자 등 개별 내역을 입력하면 건별 영수증이 발급된다. 기부자가 발급을 요청한 영수증을 단체가 홈택스에서 확인해 내줄 수도 있다.
기부금 단체와 기부자는 홈택스를 통해 영수증 신청ㆍ발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에서 스마트 알림 수신을 동의한 기부자는 영수증 발급 현황을 앱 푸시(Push)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7월1일 전자 기부금 영수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기부금 단체의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 등의 작성ㆍ보관ㆍ제출 의무가 사라진다. 영수증 관리 및 발급 비용이 줄고, 법정 서식 제출 편의도가 높아져 납세 협력 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권한 없는 기부금 단체의 영수증 발급이 사전 차단돼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이 확보돼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면서 "기부 문화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된다. 소득(법인)세 등 신고 증빙 자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내는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이다. 권한이 없는 단체가 내준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했다가 억울하게 가산세를 내는 상황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전자 기부금 영수증제가 널리 확산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급 시스템 시범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불편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3월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시범 운영은 오는 7월1일 전자 기부금 영수증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발급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권한을 가진 단체가 홈택스에 접속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면서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범 운영 기간 원격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기부금 단체는 홈택스에 접속해 영수증 일괄 발급ㆍ개별 발급을 선택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에 기부금 수령 내역을 작성해 제출하면 다수의 기부 건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다.
기부자ㆍ일자 등 개별 내역을 입력하면 건별 영수증이 발급된다. 기부자가 발급을 요청한 영수증을 단체가 홈택스에서 확인해 내줄 수도 있다.
기부금 단체와 기부자는 홈택스를 통해 영수증 신청ㆍ발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에서 스마트 알림 수신을 동의한 기부자는 영수증 발급 현황을 앱 푸시(Push)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7월1일 전자 기부금 영수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기부금 단체의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 등의 작성ㆍ보관ㆍ제출 의무가 사라진다. 영수증 관리 및 발급 비용이 줄고, 법정 서식 제출 편의도가 높아져 납세 협력 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권한 없는 기부금 단체의 영수증 발급이 사전 차단돼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이 확보돼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면서 "기부 문화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된다. 소득(법인)세 등 신고 증빙 자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내는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이다. 권한이 없는 단체가 내준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했다가 억울하게 가산세를 내는 상황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전자 기부금 영수증제가 널리 확산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급 시스템 시범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불편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