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식품업체 등 비정규직 많은 사업장 '불법파견' 여부 점검
고용부, 식품업체 등 비정규직 많은 사업장 '불법파견' 여부 점검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4.01
주요 식품ㆍ주류 제조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종사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청년과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견법 준수 여부 등 '20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중 식품ㆍ주류 제조업은 이날부터 정기감독을 실시한다. 여성과 파견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지난해 한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수시감독에서 불법파견을 적발한 사례를 참고해 올해 정기감독 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을 시작으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업종별 정기감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파견 근로자 등 고용 사업장은 생산 공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적발건수 위주가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최우선에 두기로 했다.
강검윤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불법파견 및 차별시정 감독은 판단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면밀한 검토 등 사전 준비를 만전에 기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고용노동부는 1일 청년과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견법 준수 여부 등 '20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중 식품ㆍ주류 제조업은 이날부터 정기감독을 실시한다. 여성과 파견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지난해 한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수시감독에서 불법파견을 적발한 사례를 참고해 올해 정기감독 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을 시작으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업종별 정기감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파견 근로자 등 고용 사업장은 생산 공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적발건수 위주가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최우선에 두기로 했다.
강검윤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불법파견 및 차별시정 감독은 판단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면밀한 검토 등 사전 준비를 만전에 기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