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65만명에 '1인당 50만원' 추가 지급 완료
특고·프리랜서 65만명에 '1인당 50만원' 추가 지급 완료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4.05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해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대리기사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65만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추가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전체 지원 대상자 66만명 중 65만3380명에 대해 50만원씩 총 3267억원 지급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급률은 98.6%다.
계좌이체 중 오류가 발생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해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15일부터는 고용센터 방문도 가능하다. 다만 16일까지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10~11월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이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을 당초 10일 이하에서 20일 이하로 완화했다.
소득은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2월 또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료한 뒤 가급적 6월 초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5일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전체 지원 대상자 66만명 중 65만3380명에 대해 50만원씩 총 3267억원 지급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급률은 98.6%다.
계좌이체 중 오류가 발생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해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15일부터는 고용센터 방문도 가능하다. 다만 16일까지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10~11월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이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을 당초 10일 이하에서 20일 이하로 완화했다.
소득은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2월 또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료한 뒤 가급적 6월 초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