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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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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납세자, 신보 보증 수수료율 0.2%p 낮아진다

모범 납세자, 신보 보증 수수료율 0.2%p 낮아진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4.05

앞으로 모범 납세자에게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수수료율 0.2%포인트(p) 할인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5일 모범 납세자에게 보증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MOU)을 신보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표창 등을 받은 모범 납세자에게는 3년 동안 신보 보증 이용 시 혜택이 주어진다. 0.5~3.0%(대기업 3.5%)에 이르는 보증 수수료율을 0.2%p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 할인 혜택을 적용하더라도 0.5%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다. 신보의 대출금 책임 보증 비율도 기존 70~85%에서 90%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으로 신보 이용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보증 비율은 확대돼 코로나19로 약해진 자금 유통 여건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세청은 민·관 합동 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아래에 '혁신·뉴딜 지원 분과'를 신설했다고 함께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및 한국판 뉴딜 사업 지원 등을 위한 세정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의 추진단 첫 정례 회의를 지난달 30일 개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납부 기한 연장 신청과 관련된 홈택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모범 납세자 우대 혜택을 계속 발굴해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면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납세자가 겪는 세금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