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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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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환불 불가"라던 지자체 박물관 규정 공정위가 고쳤다

"요금 환불 불가"라던 지자체 박물관 규정 공정위가 고쳤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4.07

5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ㆍ체험관에서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이미 받은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발견됐다. 지자체와 협의해 단순 변심 등 귀책 사유가 소비자에게 있더라도 관람료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사유별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 경쟁 주창 활동 실적ㆍ사례를 발표했다. 경쟁 주창이란 시장 경쟁 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경쟁 당국의 여러 활동을 의미한다.
우선 총 195건의 자치 법규 개선 과제를 발굴, 이 중 167건을 개선했다. 개선율은 85.6%다. 개선 내용은 지자체의 박물관 관람료 반환 금지 등 소비자 이익 저해 53건(31.8%), 진입 제한 57건(34.1%), 사업 활동 제한 57건(34.1%)으로 집계됐다.
진입 제한의 경우 서울 강남구 등 51개 지자체에서 지역 변호사를 우선 위촉하는 규정이 발견됐다. 의회ㆍ구청 등에서 두는 법률 고문이 될 수 있는 자를 '해당 지역에서 사무소를 두고 개업 중인 변호사에 한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해당 지역 외 변호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차별적 규제다. 지자체와 합의해 이런 조항을 삭제했다.
사업 활동 제한은 세종시 등 57개 지자체에서 이용하던 '관급 자재 사용 의무화' 규정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수도관 시공 위탁 등 각종 공사 발주 시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시멘트ㆍ철근ㆍ레미콘 등을 쓰도록 강제했다. 앞선 사례와 같이 경쟁 제한적 규제다.
법령 제ㆍ개정안은 총 5872건을 검토했다. 이 중 109건에 "경쟁 제한적 요소가 포함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입 제한 25건(23.0%), 사업 활동 제한 8건(7.3%), 소비자 이익 저해 4건(3.7%), 가격 제한 2건(1.8건)이다. 그 외 경쟁 제한적 규제는 38건(34.9%), 기타는 31건(28.4%)이다.
진입 제한의 경우 '철도 역사 내 상가 등 다중 이용 시설 임대 시 해당 지역 업체를 우대하도록 하는 법안'이 대표 사례다.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이더라도 본사 등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역사와 다르면 입점 기회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국회와 논의해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설치가 확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쳤다.
사업 활동 제한에는 기업의 거래 상대방 선택이나 영업 방식ㆍ구역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포함됐다. 가격 제한에는 정부가 요금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개별 품목의 가격을 공개하는 등 간접적 방식으로 가격 기구에 개입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경쟁 영향 평가 제도를 통해서는 총 1569건의 규제를 검토해 21건에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했다. 이 중 17건이 수정ㆍ삭제됐다. 사업 활동 제한 13건(61.9%), 진입 제한 5건(23.8%), 가격 제한 3건(14.3%)이다.
공정위는 경쟁 영향 평가 제도와 관련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외부와 협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평가 요청 건수가 급증(2017년 360건→2020년 1569건)하고 있어 현재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사회ㆍ경제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경쟁 영향 평가를 시행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면서 "경쟁 제한적 법령 심사 사례 및 매뉴얼을 발간해 직원의 업무 수행 효과성도 높이겠다"고 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