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경제·생활

경제·생활

국세청, 자영업자 152만 명 부가세 납부 미뤄준다

국세청, 자영업자 152만 명 부가세 납부 미뤄준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4.08

국세청이 이달로 예정된 자영업자 152만 명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직권으로 연기해 주기로 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봤거나, 연 매출액이 적은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예정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오는 7월 중 상반기 실적분 부가세를 한꺼번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8일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 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집합 금지ㆍ영업 제한 업종 개인 사업자 33만 명과 도ㆍ소매업 6억원, 제조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1억5000만원 이하 등 연 매출액이 외부 세무 조정 기준치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119만 명에게 4월 부가세 예정 고지서를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단, 부동산 임대업ㆍ전문직은 부가세 예정 고지 직권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1000만원 이상 고액의 부가세가 고지된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예정 고지 제외 여부는 홈택스('조회/발급→세금 신고 납부→부가세 예정 고지 대상자 조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정 지원'이라고 표시될 경우 올해 1~6월 실적을 7월26일 한 번에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가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홈택스를 이용('신청/제출→일반 세무 서류 신청→민원명 '징수 유예' 검색→'인터넷 신청'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가세 예정 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 실적분을 이달 26일까지 신고하고, 내야 한다. 다만 직전 과세 기간(6개월) 공급 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의무가 없다. 고지된 세액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신고 의무 대상자는 56만 명이다.
예정 고지 대상자는 개인 일반 과세자 88만 명이다. 이들과 소규모 법인 사업자 16만 명은 직전 과세 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을 내야 한다. 3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홈택스에서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실적자는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써도 된다.
납부 세금은 홈택스ㆍ손택스에서 간편 결제ㆍ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내면 된다. 국세 계좌(전자 납부 번호)나 가상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납부해도 된다.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해외 법인에도 부가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다.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이나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다. 이때 '간편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 사업자도 1~3월 전자적 용역 공급분 부가세를 이달 26일까지 신고하고, 내야 한다.
올해 전자적 용역 제공분부터는 간편 사업자에게도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간편 사업자는 전자적 용역 신고를 빠뜨려 가산세를 내는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각오다. 올해 신고 내용 확인 중점 관리 업종은 ▲변호사ㆍ의사 등 고소득ㆍ전문직 사업자 ▲전자 상거래ㆍ동물 병원 등 취약ㆍ호황 업종 ▲자동차 부품 판매ㆍ운송 장비 대여 등 거래 질서 확립 필요 업종 ▲중고차ㆍ귀금속 판매 등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방역품 유통ㆍ숙박 공유 등 코로나19 매출 증가 업종이다.
이들 업종의 경우 신고 내용 확인을 강화해 탈루 혐의가 크면 세무 조사 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한다. '부당 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 세금 계산서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이용해 부당한 환급 신청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