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2억5300만원 지급
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2억5300만원 지급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4.0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ㆍ부당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2억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지난 3월29일부터 닷새 간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12억원을 부당적발한 치과의원 ▲비급여대상 진료로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수납 후, 급여 적용되는 상병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해 부당 청구한 의원 ▲퇴직 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의사를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고 입원료 차등제를 2등급으로 상향해 청구한 요양병원 등이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원에 달한다.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9900만원이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 의료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는 사실은 신고인의 제보로 밝혀졌다. 부당청구 금액 규모는 10억3400만원이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ㆍ부당청구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건보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지난 3월29일부터 닷새 간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12억원을 부당적발한 치과의원 ▲비급여대상 진료로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수납 후, 급여 적용되는 상병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해 부당 청구한 의원 ▲퇴직 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의사를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고 입원료 차등제를 2등급으로 상향해 청구한 요양병원 등이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원에 달한다.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9900만원이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 의료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는 사실은 신고인의 제보로 밝혀졌다. 부당청구 금액 규모는 10억3400만원이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ㆍ부당청구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