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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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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조달 제도 개선위' 출범…"中企 부담 완화"

정부, '공공조달 제도 개선위' 출범…"中企 부담 완화"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4.16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공공조달 제도 개선 위원회'가 출범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조달 제도 개선 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위원회는 조달 정책 총괄ㆍ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로 앞으로 조달 정책 마련ㆍ시행, 성과 평가, 환류 등 조달 제도 전 주기에 걸친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인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이 주재했다.
안 차관은 그간 성과평가반과 계약제도반에서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검토해 마련한 조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발표한 '공공 계약 제도 3대 혁신 방안'에 포함된 45개 과제 가운데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이 2배 상향된다. 물품ㆍ용역의 경우 해당 액수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고,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는 각각 2억원, 1억원에서 4억원, 2억원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또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제3자 단가 계약 보증금을 40% 축소하고 계약 분쟁 조정 제도 적용 범위는 확대하기로 했다.
조달청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따로 운용 중인 조달 통계 시스템도 조달청의 '온통조달'로 일원화된다.
이러면 객관적인 통계 수치에 근거한 정책 입안과 성과 관리, 국제 비교 등이 가능해진다.
안 차관은 "연 135조원의 공공 구매력이 기술 혁신, 환경 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논의된 법령 개정 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차관ㆍ국무회의 논의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