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대학생 1만명에 근로장학금…최대 445만원
코로나 위기 대학생 1만명에 근로장학금…최대 445만원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4.19
코로나19로 인해 부모가 실직ㆍ폐업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명이 5개월간 최대 445만원의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장학금은 기존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250억원이 편성된 피해계층 긴급지원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국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1월20일 이후 부모가 실직ㆍ폐업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학부 재학생들이며 직전학기 C 이상 성적을 충족해야 한다.
선발된 장학생은 오는 5월부터 5개월간 교외근로를 하고 일한 시간에 따라 월 최대 89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나 학자금 대출자도 지원 가능하다.
근로장학생은 학기 중엔 1주 20시간, 장학 중엔 40시간까지 근로 가능하다. 대학 내 행정업부 지원이나 장애대학생ㆍ유학생 지원 등 교내근로는 시간당 9000원,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학교, 전공 관련 기업에서의 업무 지원이나 초ㆍ중ㆍ고교 학생 학습 멘토링 등 교외근로는 시간당 1만1150원을 받는다.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부모의 실직ㆍ폐업 정보는 기존 한국장학재단의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학생의 경우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직접 부모의 실직ㆍ폐업 증빙자료를 대학에 제출할 수도 있다.
소속 대학에서 심사ㆍ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대학이 배정한 교내ㆍ외 기관에서 근로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근로기관의 상황과 근로내용을 고려해 재택근로도 가능하다.
특별근로장학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29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현재 특별근로장학금 이외에도 지난해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시 실직ㆍ폐업 가구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코로나19 등으로 실직ㆍ폐업하는 경우에도 최장 3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 받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장학금은 기존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250억원이 편성된 피해계층 긴급지원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국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1월20일 이후 부모가 실직ㆍ폐업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학부 재학생들이며 직전학기 C 이상 성적을 충족해야 한다.
선발된 장학생은 오는 5월부터 5개월간 교외근로를 하고 일한 시간에 따라 월 최대 89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나 학자금 대출자도 지원 가능하다.
근로장학생은 학기 중엔 1주 20시간, 장학 중엔 40시간까지 근로 가능하다. 대학 내 행정업부 지원이나 장애대학생ㆍ유학생 지원 등 교내근로는 시간당 9000원,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학교, 전공 관련 기업에서의 업무 지원이나 초ㆍ중ㆍ고교 학생 학습 멘토링 등 교외근로는 시간당 1만1150원을 받는다.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부모의 실직ㆍ폐업 정보는 기존 한국장학재단의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학생의 경우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직접 부모의 실직ㆍ폐업 증빙자료를 대학에 제출할 수도 있다.
소속 대학에서 심사ㆍ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대학이 배정한 교내ㆍ외 기관에서 근로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근로기관의 상황과 근로내용을 고려해 재택근로도 가능하다.
특별근로장학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29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현재 특별근로장학금 이외에도 지난해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시 실직ㆍ폐업 가구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코로나19 등으로 실직ㆍ폐업하는 경우에도 최장 3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 받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