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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수소ㆍ전기차 충전소…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

그린벨트에 수소ㆍ전기차 충전소…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5.0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소차ㆍ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에서 택시ㆍ전세버스ㆍ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ㆍ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그린벨트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 2020년 주유소ㆍLPG 충전소 부대시설 허용, 올해 1월 수소차ㆍ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그린벨트 내 택시ㆍ전세버스ㆍ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ㆍ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ㆍ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ㆍ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신보미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ㆍ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