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한부모가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6만가구 생계급여
노인ㆍ한부모가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6만가구 생계급여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5.17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 폐지되면서 올해 1월1일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지난 4월까지 4개월간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2014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는 6만2618가구라고 밝혔다.
연말까지 9만5000가구가 더 늘어나 올해 안에 약 15만7000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돼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봤다.
지난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2020년까지 생계급여 17만6000명, 의료급여 7만4000명, 주거급여 73만5000명의 수급자가 추가 지원을 받았다.
오는 2022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된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ㆍ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며 "2022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돼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보건복지부는 17일 지난 4월까지 4개월간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2014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는 6만2618가구라고 밝혔다.
연말까지 9만5000가구가 더 늘어나 올해 안에 약 15만7000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돼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봤다.
지난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2020년까지 생계급여 17만6000명, 의료급여 7만4000명, 주거급여 73만5000명의 수급자가 추가 지원을 받았다.
오는 2022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된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ㆍ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며 "2022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돼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