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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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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종사자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불공정 거래 유형 구체화

택배 종사자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불공정 거래 유형 구체화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5.20

앞으로 택배사업자에 등록제가 도입되고, 배달대행·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에는 인증제가 도입된다. 택배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6년간 운송 위탁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으로 알려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6월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안은 7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택배서비스업, 소화물배송서비스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지원 및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한 근거 법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에는 우선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택배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국토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제도화하기 위해 택배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마련했다.
택배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 자본금 8억원 이상, 택배 운송 허가차량 100대 이상 확보, 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등을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배달대행·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에는 인증제가 도입된다.
소화물배송업은 현재처럼 자유업을 기반으로 유지하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요건을 심사해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인증 사업자에게는 행·재정 우선지원과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가입 등을 제공한다.
또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을 위해 택배 종사자에게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 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종사자가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정지·취소됐거나 종사자격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또 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해 택배사업자자 영업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도록 하고, 영업점의 안전·보건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료 저감을 위해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 근거와 운영규정도 마련됐다.
소비자 보호와 분쟁 방지를 위해 방안도 담겼다.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약관을 작성해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서비스 신뢰성·대응성·물리적 환경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평과결과는 10일 이내에 누리집(www.molit.go.kr)에 게시하도록 하고, 우수 사업자에게는 조사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영업점)와 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관계 유도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위탁업무 범위 및 수수료,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이익 수취·제공 유형도 구체화됐다.
금지 유형은 ▲화주가 사업자, 영업점 등으로부터 계약체결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행위 ▲사업자, 영업점 등이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화주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 ▲화주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생활물류서비스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