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라스틱 제로화"…해수부,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해양플라스틱 제로화"…해수부,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5.20
정부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 부표 보급을 확대한다. 또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도입한다.
정부는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해 2018년 기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6만7000t)을 오는 2030년까지 60%(2만7000t) 감축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2021~2030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지금까지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돼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돼 왔다.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시행하고,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해수부는 폐어구·부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한다. 보증금제는 어민들이 폐어구·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특히 유실률이 높은 어구(2022년 통발→2025년 자망)부터 보증금제를 적용하고, 친환경부표를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수거·운반 체계도 개선된다.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지역 정화운반선을 도입하고, 집하장도 확충한다. 또 홍수·태풍 등 재해발생 시 대량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개편하고, 해양폐기물 발생 및 이동경로 등 예측 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해안가 미세플라스틱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수거체계 효율화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해양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와 폐기물 수거기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대한다.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특히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연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또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유입·발생원이나 이동 특성, 국내서식 해양생물에 대한 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반려해변(Adopt-a-Beach) 운동'과 같은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민, 어업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고, 홍보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해양퇴적물의 오염도 평가 방법 개발과 오염퇴적물 조사 내실화, 정화복원사업의 우선순위 관리 및 평가 강화 등을 통해 해양오염퇴적물 평가부터 정화활동, 사후관리가 연계된 전주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염우심해역(울산 온산항 등 37개 해역)에 대한 정화·복원 사업을 지속하고, 추가로 사업 추진이 필요한 해역을 조사·발굴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양폐기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에서도 해양 특별세션으로 해당 이슈가 다뤄지는 만큼,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첫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10년간 관계기관과 지자체,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정부는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해 2018년 기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6만7000t)을 오는 2030년까지 60%(2만7000t) 감축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2021~2030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지금까지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돼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돼 왔다.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시행하고,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해수부는 폐어구·부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한다. 보증금제는 어민들이 폐어구·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특히 유실률이 높은 어구(2022년 통발→2025년 자망)부터 보증금제를 적용하고, 친환경부표를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수거·운반 체계도 개선된다.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지역 정화운반선을 도입하고, 집하장도 확충한다. 또 홍수·태풍 등 재해발생 시 대량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개편하고, 해양폐기물 발생 및 이동경로 등 예측 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해안가 미세플라스틱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수거체계 효율화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해양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와 폐기물 수거기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대한다.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특히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연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또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유입·발생원이나 이동 특성, 국내서식 해양생물에 대한 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반려해변(Adopt-a-Beach) 운동'과 같은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민, 어업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고, 홍보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해양퇴적물의 오염도 평가 방법 개발과 오염퇴적물 조사 내실화, 정화복원사업의 우선순위 관리 및 평가 강화 등을 통해 해양오염퇴적물 평가부터 정화활동, 사후관리가 연계된 전주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염우심해역(울산 온산항 등 37개 해역)에 대한 정화·복원 사업을 지속하고, 추가로 사업 추진이 필요한 해역을 조사·발굴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양폐기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에서도 해양 특별세션으로 해당 이슈가 다뤄지는 만큼,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첫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10년간 관계기관과 지자체,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