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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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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70% 첫 돌파…저임금 근로자 비중 '최저'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70% 첫 돌파…저임금 근로자 비중 '최저'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5.25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처음으로 정규직의 70%를 넘어서면서 임금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16%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지난해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9316원으로, 전년 동월(2만573원) 대비 6.1%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월 임금총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318만원)은 전년보다 1.4% 늘었지만 시간당 임금총액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에도 월력상 근로일수가 3일 증가하면서 근로시간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731원으로 6.6%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만5015원으로 3.0% 줄었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는 개선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72.4%로, 전년 동월(69.7%)보다 격차가 2.7%포인트 축소됐다. 임금 수준이 7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월력상 근로일수 증가가 정규직의 임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끌어내렸고,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300인 이상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68.9%로, 전년 동월보다 4.4%포인트 상승했다. 300인 미만 비정규직도 44.5%로 전년보다 1.8%포인트 올랐다.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뿐 아니라 전일제 상용직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개선돼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임금 근로자는 중위임금(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가리킨다. 지난해 6월 기준 중위임금은 287만5000원이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2018년(16.4%) 19.0%로 처음으로 20%를 밑돈 데 이어 2019년(10.9%)에도 17.0%를 기록했다. 다만 인상폭이 다소 주춤했던 지난해(2.9%)에도 소폭 감소해 3년 연속 20%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정향숙 과장은 이와 관련 "임금 상승률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는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일제 상용직 중 상위 20%와 하위 20%의 임금 격차 역시 축소됐다.
지난해 5분위 평균 임금은 734만1000원, 1분위 평균 임금은 168만9000원으로 5분위 임금을 1분위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은 4.35배로 집계됐다. 전년(4.50배)보다 소폭 감소하며 3년 연속 5배 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63.6시간으로 전년보다 11.2시간 증가했다. 정규직은 179.8시간으로 14.6시간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14.0시간으로 2.0시간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0% 이상이었다. 정규직의 가입률은 최소 94% 이상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고용보험 94.4%, 건강보험 98.5%, 국민연금 98.3%, 산재보험 97.9% 등이다.
비정규직 가입률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고용보험 74.4%, 건강보험 64.9%, 국민연금 61.7%, 산재보험 97.5%로 다소 차이가 났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가 없었다.
정 과장은 "사회안전망 확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보험 가입률 차이는 전년에 비해 모두 축소됐다"고 말했다.
전체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10.0%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정규직이 13.0%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상승했고, 비정규직은 0.7%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번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3만3000개 표본사업체 내 근로자 약 96만명을 대상으로 했다.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근로시간,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애 대부분 파악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