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저금리 대출 혜택 12월까지 연장
착한임대인 저금리 대출 혜택 12월까지 연장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5.28
중소벤처기업부는 '착한 임대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인센티브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이 올해 12월까지 연장된다. 임대업은 원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소유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올해 12월까지 연장된다. 또 내년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사업 등에서도 착한 임대인 비율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이와함께 중기부는 착한 임대인을 선발해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최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평균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며, 신청은 28일부터 6월25일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접수 받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우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이 올해 12월까지 연장된다. 임대업은 원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소유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올해 12월까지 연장된다. 또 내년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사업 등에서도 착한 임대인 비율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이와함께 중기부는 착한 임대인을 선발해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최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평균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며, 신청은 28일부터 6월25일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접수 받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