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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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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란기 '대게ㆍ꽃게ㆍ낙지'를 지켜주세요

여름철 산란기 '대게ㆍ꽃게ㆍ낙지'를 지켜주세요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5.31

6월부터 대게와 꽃게, 낙지, 참홍어, 펄닭새우 등 5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의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정해진 기간이다. 금어기에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낚시꾼 등 모든 국민이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대게와 꽃게, 낙지, 참홍어, 펄닭새우 등 5개 어종의 금어기(포획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 금지 대상이다. 수컷 대게는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포획이 금지된다. 대게 금어기는 1963년도에 처음 설정됐다.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금어기가 마련됐다. 또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연중 '두흉갑장'(머리ㆍ가슴에 있는 껍데기의 길이) 9㎝ 이하는 포획할 수 없다.
대게는 다리가 대나무 마디와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대게는 동해안의 특산물로, 우리나라 동해바다의 수심 100~500m 해역에 분포하며, 최대 수명은 17년이다.
대게의 생애 최초 산란기는 6~11월이다. 초산 이후 산란기는 3~4월이다. 성숙한 암컷은 10만 개 전후의 알을 품고 있고, 크기가 클수록 품고 있는 알이 증가한다. 산란기가 되면 암컷은 일정기간 동안 알을 보호하다가 동해 연안에서 무리를 지어 알을 부화시킨다.
꽃게 금어기는 1974년도에 처음 설정됐다.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6월21일부터 8월20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산란 시기가 늦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를 별도의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또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외포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꽃게는 수심 100m 이내 연안해역의 모래 및 모래진흙에서 서식하며, 수명은 3년이다. 겨울철에는 수심이 깊은 곳이나 먼 바다로 이동해 겨울잠을 잔다. 꽃게의 산란기는 5~9월이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두흉갑장 길이 6.4㎝ 이하는 금지체장으로 지정해 연중 포획이 불가능하다.
낙지 금어기는 2016년도에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 달의 기간으로 신설됐다. 정착성 어종임을 고려해 해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4월에서 9월까지의 기간 중 시ㆍ도지사가 1개월 이상을 별도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가로림만과 근소만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경상남도는 6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 경기도는 6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 별도의 낙지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의 지역은 6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어기가 적용된다.
낙지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의 뻘에 주로 분포하며, 수명은 약 1~1년5개월이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중량 116g(다리 제외 몸통 길이 7㎝) 이상으로 성장하면 4~7월경 산란을 시작해 약 100~200개의 알을 낳는다. 수컷은 교미 후 사망하나, 암컷은 갯벌 속 굴에서 알이 부화할 때까지 보호하다가 사망한다.
이 외에 참홍어는 6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펄닭새우는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각각 금어기가 시행된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여름철 대게, 꽃게와 낙지 등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해 우리 미래세대들도 풍요롭게 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