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름철 대비 얼음ㆍ아이스크림 수거검사
식약처, 여름철 대비 얼음ㆍ아이스크림 수거검사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6.0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얼음, 아이스크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수거ㆍ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제조하는 제빙기 얼음, 더치커피(콜드브루)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아이스크림, 빙과류, 비가열음료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등이다.
주요검사 항목은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세균수 등이다.
이번 수거ㆍ검사를 통해 부적합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회수ㆍ폐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빙기 얼음의 경우 부적합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지만 2019년부터 위생관리 방법을 교육ㆍ홍보한 결과, 부적합 건수가 대폭 감소(2019년 223건 중 41건 부적합→2020년 362건 중 15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도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제빙기, 식용얼음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제빙기는 위생적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내부의 물때나 침전물 등을 세척ㆍ소독하고 필터 교체, 급ㆍ배수 호스 청소 등을 해줘야 한다.
얼음 담는 도구 등은 적합한 살균ㆍ소독제(식품첨가물)를 사용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인기 식품을 사전 검사해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제조하는 제빙기 얼음, 더치커피(콜드브루)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아이스크림, 빙과류, 비가열음료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등이다.
주요검사 항목은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세균수 등이다.
이번 수거ㆍ검사를 통해 부적합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회수ㆍ폐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빙기 얼음의 경우 부적합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지만 2019년부터 위생관리 방법을 교육ㆍ홍보한 결과, 부적합 건수가 대폭 감소(2019년 223건 중 41건 부적합→2020년 362건 중 15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도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제빙기, 식용얼음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제빙기는 위생적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내부의 물때나 침전물 등을 세척ㆍ소독하고 필터 교체, 급ㆍ배수 호스 청소 등을 해줘야 한다.
얼음 담는 도구 등은 적합한 살균ㆍ소독제(식품첨가물)를 사용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인기 식품을 사전 검사해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