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관리사, 24시간 내 최대 10시간만 근무한다
운항관리사, 24시간 내 최대 10시간만 근무한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6.08
교대근무와 야간근무의 일상화로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은 운항관리사도 앞으로 피로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됐던 피로관리 대상을 운항관리사로 확대한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법시행령ㆍ시행규칙'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피로관리제도는 승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도입한 제도다. 적용대상을 운항 및 객실승무원에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을 운항관리사까지 확대 적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운영을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운항관리사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최대 근무 시간은 10시간 이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부여한다.
국내 대형 항공사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소속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5일간 항공기 운항을 정지하거나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으로 항공자격증명시험 과목 합격의 유효기간도 자동 연장된다. 기존 법에 유효기간이 2년으로 명시돼 있어 코로나19로 시험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한 것이다.
그동안 항공종사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은 소속한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주소와 같이 간단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지정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지정서 변경 발급 신청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기내흡연 금지제도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조종사 또는 객실 승무원이 흡연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위반 횟수 별로 30~180일까지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방윤석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은 보다 엄격하게, 국민의 편익은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 항공안전법령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국토교통부는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됐던 피로관리 대상을 운항관리사로 확대한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법시행령ㆍ시행규칙'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피로관리제도는 승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도입한 제도다. 적용대상을 운항 및 객실승무원에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을 운항관리사까지 확대 적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운영을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운항관리사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최대 근무 시간은 10시간 이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부여한다.
국내 대형 항공사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소속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5일간 항공기 운항을 정지하거나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으로 항공자격증명시험 과목 합격의 유효기간도 자동 연장된다. 기존 법에 유효기간이 2년으로 명시돼 있어 코로나19로 시험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한 것이다.
그동안 항공종사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은 소속한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주소와 같이 간단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지정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지정서 변경 발급 신청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기내흡연 금지제도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조종사 또는 객실 승무원이 흡연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위반 횟수 별로 30~180일까지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방윤석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은 보다 엄격하게, 국민의 편익은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 항공안전법령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