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노동계, 이번주 '1만원 이상' 최초안 발표
격화되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노동계, 이번주 '1만원 이상' 최초안 발표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6.21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갈수록 격화되는 모양새다.
첫 안건인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예년과 달리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데 이어 노동계가 이번 주 1만원 이상의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본격적인 노사 간 격돌이 예상된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 참석에 앞서 양대노총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ㆍ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최초안은 그 출발점이 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는 이미 한국노총과 (최초안에 대해) 합의가 된 상태"라며 "양 조직 내부의 추인 절차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24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최초안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소 1만원 이상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초안과 관련해 지난해 발표한 수준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최초안은 1만770원이었다. 전년 대비 25.4% 인상이다. 다만 이후 한국노총과 다시 협의를 거쳐 노동계 최초안으로 16.4% 인상한 1만원을 제시했는데, 이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란 얘기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요구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 보장을 근거로 한다.
최임위가 발표한 지난해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는 약 209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 월 환산액인 182만원보다 27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노동자가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현재는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2.87%)와 올해(1.5%) 2년 연속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에 따른 임금 손실분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감안할 때 내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2018년(16.4%)과 2019년(10.5%)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여전히 현장에 남아있고,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의 수용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입장이어서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경영계의 최초안 제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노동계가 먼저 패를 보인 만큼 경영계도 서둘러 제시하지 않겠냐는 게 노사 안팎의 관측이다. 지난해 2.1% 삭감한 8410원을 최초안으로 낸 경영계는 올해도 삭감 또는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이견이 현격한 가운데,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인 시급과 월급을 놓고 노사가 초반부터 충돌해 심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근로자 생활 주기가 월 단위인 만큼 최저임금액을 월급으로 결정하고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감안해 시급으로만 결정하자고 맞섰다.
최임위 관계자는 "그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는 것으로 노사 이견 없이 무난히 채택돼왔다"며 "그러나 결정단위부터 노사가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올해 심의가 쉽지 않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또다른 논의 안건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도 쟁점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정도가 업종별로 다른 만큼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최임위는 오는 22일 제4차 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가 더 미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첫 안건인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예년과 달리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데 이어 노동계가 이번 주 1만원 이상의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본격적인 노사 간 격돌이 예상된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 참석에 앞서 양대노총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ㆍ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최초안은 그 출발점이 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는 이미 한국노총과 (최초안에 대해) 합의가 된 상태"라며 "양 조직 내부의 추인 절차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24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최초안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소 1만원 이상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초안과 관련해 지난해 발표한 수준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최초안은 1만770원이었다. 전년 대비 25.4% 인상이다. 다만 이후 한국노총과 다시 협의를 거쳐 노동계 최초안으로 16.4% 인상한 1만원을 제시했는데, 이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란 얘기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요구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 보장을 근거로 한다.
최임위가 발표한 지난해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는 약 209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 월 환산액인 182만원보다 27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노동자가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현재는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2.87%)와 올해(1.5%) 2년 연속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에 따른 임금 손실분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감안할 때 내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2018년(16.4%)과 2019년(10.5%)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여전히 현장에 남아있고,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의 수용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입장이어서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경영계의 최초안 제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노동계가 먼저 패를 보인 만큼 경영계도 서둘러 제시하지 않겠냐는 게 노사 안팎의 관측이다. 지난해 2.1% 삭감한 8410원을 최초안으로 낸 경영계는 올해도 삭감 또는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이견이 현격한 가운데,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인 시급과 월급을 놓고 노사가 초반부터 충돌해 심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근로자 생활 주기가 월 단위인 만큼 최저임금액을 월급으로 결정하고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감안해 시급으로만 결정하자고 맞섰다.
최임위 관계자는 "그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는 것으로 노사 이견 없이 무난히 채택돼왔다"며 "그러나 결정단위부터 노사가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올해 심의가 쉽지 않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또다른 논의 안건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도 쟁점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정도가 업종별로 다른 만큼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최임위는 오는 22일 제4차 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가 더 미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