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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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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이름 들어간 광고 노래 금지…옥외 동영상 광고 제한

술 이름 들어간 광고 노래 금지…옥외 동영상 광고 제한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6.29

앞으로 술이나 제조사 명칭과 관련한 광고 노래는 사용을 할 수 없다.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은 주류 광고를 할 수 없고 건물 벽면이나 옥상 간판 등에서 주류를 홍보하는 동영상은 시간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를 주류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내자료는 오는 30일 시행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을 통해 변경된 주류광고 기준을 설명하고 주류 제조업자 등이 준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안내자료를 보면 우선 주류광고의 시간대 제한에 해당하는 방송 매체에 기존 TV에서 데이터 방송, IPTV, DMB 등이 추가됐다. 해당 매체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광고를 할 수 없다.
또 주류 상품명·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명칭을 사용한 노래, 주류의 구매 또는 음주를 권장·유인하는 표현 등 주류 판매촉진을 위한 내용이 담긴 노래는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음원을 광고 배경음악(BGM) 등으로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한다.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택시 및 택시 승강장 등의 내·외부에 주류광고의 게시·부착·설치는 금지된다. 다만 주류회사 영업용 차량은 광고 부착이 가능하다.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규제 대상이 되는 옥외광고물은 건물·시설물 등의 벽면이나 옥상의 전광판 등을 이용한 동영상 광고다.
편의점이나 식당 등 업소 내부의 동영상 광고, 전자광고판 등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이미지 광고, 포스터 광고 등은 동영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행사에서 주류광고도 금지된다. 해당 행사는 행사명 또는 행사의 참여 대상 등을 통해 판단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법령이 시행되는 6월 30일부터 모니터링고, 위반사례 발생 시 시정요구와 함께 개정된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교통수단 및 시설의 주류광고,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는 법 시행 이전 계약 관계를 고려 법 시행일인 6월30일 이전 계약이 체결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020년 주류광고 기준 위반사례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47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경품 및 금품 등이 3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주류 제조업자 등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주류광고 준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주류광고 규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조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주류광고 기준 안내서를 통해 주류업계가 주류광고 기준을 잘 준수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미침에도 불구하고, 광고나 미디어 등에서 음주가 많이 미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류 제조업자 등이 주류광고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