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공제조합' 서비스질·투명성 높인다…14년만에 개편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 서비스질·투명성 높인다…14년만에 개편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6.30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해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건전한 공제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6월30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용 차량은 해당 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공제조합은 지난 1979년 법인택시 공제조합 설립 이래 현재까지 6개 공제조합이 운영 중이다.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약 20조3000억원)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공제는 버스·택시·화물차 등의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여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해 왔으나 사고접수, 보상처리 및 분쟁조정 과정에서 사고 피해자가 불편을 겪는 등 손해보험사에 비해 보상서비스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한 조직 운영상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 경영정보의 내·외부 공개와 관련한 투명성 부족 등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은 자동차공제에 대해 제기돼 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제서비스 체계 구축,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마련됐다.
우선 야간·주말 사고접수 등 365일 24시간 공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제서비스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예컨대 심야시간 택시기사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이 응급실에 실려갔으나, 사고접수가 되지 않아 피해자인 승객이 자비로 병원비를 계산하고 후에 공제조합에서 병원비를 보상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공제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상담당자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손해사정 교육 의무화·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자(사고 피해자) 관점의 분쟁조정 체계 구축을 위해 유형별로 객관적·전문적 소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료자문심사제를 도입하고 분쟁조정 신청·진행 등 피해자의 이의제기와 조정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제민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관련 표준 업무지침도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전문성 확보 방안도 추진된다. 이사장 선임 시 공모절차 후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장관 승인 후 임명하는 '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를 올 하반기 중 도입해 전문가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공제별 운영위원회의 내·외부 위원 간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외부위원 후보군 풀을 구성하고 추천·임명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으로 사업용 차량 관련 사고피해자가 필요한 보상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투명하고 전문적인 공제조합 경영여건이 만들어져 보다 튼튼한 공제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해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건전한 공제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6월30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용 차량은 해당 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공제조합은 지난 1979년 법인택시 공제조합 설립 이래 현재까지 6개 공제조합이 운영 중이다.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약 20조3000억원)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공제는 버스·택시·화물차 등의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여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해 왔으나 사고접수, 보상처리 및 분쟁조정 과정에서 사고 피해자가 불편을 겪는 등 손해보험사에 비해 보상서비스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한 조직 운영상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 경영정보의 내·외부 공개와 관련한 투명성 부족 등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은 자동차공제에 대해 제기돼 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제서비스 체계 구축,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마련됐다.
우선 야간·주말 사고접수 등 365일 24시간 공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제서비스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예컨대 심야시간 택시기사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이 응급실에 실려갔으나, 사고접수가 되지 않아 피해자인 승객이 자비로 병원비를 계산하고 후에 공제조합에서 병원비를 보상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공제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상담당자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손해사정 교육 의무화·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자(사고 피해자) 관점의 분쟁조정 체계 구축을 위해 유형별로 객관적·전문적 소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료자문심사제를 도입하고 분쟁조정 신청·진행 등 피해자의 이의제기와 조정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제민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관련 표준 업무지침도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전문성 확보 방안도 추진된다. 이사장 선임 시 공모절차 후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장관 승인 후 임명하는 '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를 올 하반기 중 도입해 전문가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공제별 운영위원회의 내·외부 위원 간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외부위원 후보군 풀을 구성하고 추천·임명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으로 사업용 차량 관련 사고피해자가 필요한 보상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투명하고 전문적인 공제조합 경영여건이 만들어져 보다 튼튼한 공제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