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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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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900만원·음식점 500만원…소상공인 113만명에 차등지원

유흥주점 900만원·음식점 500만원…소상공인 113만명에 차등지원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7.01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유흥업종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최대 900만원을 보상하는 등 피해 규모 및 업종별로 100만~90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집합금지·영업 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일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집합금지 업종, 최대 900만원…100만~900만 차등지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3조25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20만개, 음식점 등 영업 제한 업종은 76만개,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은 17만개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2019년-2020년, 2019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등과 비교해 1개라도 감소하면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원유형은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기존 7개에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한 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역 수준은 집합금지, 영업 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했으며 방역 조치 기간은 총 46주(2020년 8월16일~2021년 6월30일) 중 방역 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했다. 방역 조치 기간은 집합금지·제한 당사자를 각각 절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 사업공고 시 확정할 방침이다.
지원 규모 역시 2020년 연 매출 4억원 이상,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8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8000만원 미만으로 구분했다. 간이과세 기준(8000만원), 소상공인 평균 매출(2억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4억원)를 고려한 금액이다. 경영위기 업종은 여행업·공연업 등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과 전세버스 등 20~40% 감소한 업종으로 나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업종이 장기간 집합금지를 당했다면 900만원 지원을 받게 된다. 수도권에 위치한 유흥주점, 감성포차 등이 이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매출 4억원 이상인 음식점이 장기간 영업 제한을 받으면 500만원이 지급된다.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업종이 단기로 영업이 제한됐다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60%가 여기에 해당한다.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이 30% 감소할 경우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차 추경 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자영업자 1인당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새희망자금(최대 200만원), 버팀목자금(최대 300만원), 버팀목플러스자금(최대 500만원) 등 이름을 바꿔 지원 금액을 늘려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집합이 금지된 업종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플러스 500만원, 희망회복자금 900만원에 손실보상 법제화(+α)까지 최대 2050만원+α을 지원받게 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의 50% 이상은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어서 상대적으로 최대 900만원을 받는 분들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L자형 그래프처럼 매출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9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5~10% 미만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7월 피해부터 적용]
정부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7월 이후 집합금지·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 재원으로 6000억원을 편성했다.
신설 예정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 지원대상에 소기업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 금액은 사업소득 감소분이며 인건비·임차료 등은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방역 조치수준 및 기간, 신청인의 소득·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총 1조2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월 2000억원씩 6개월로 계산한 금액이다. 다만 정산 소요 기간 3개월을 고려해 7~9월분 6000억원만 추경에 반영했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피해분은 올해 집행하고 10~12월 피해 금액은 내년 집행할 계획이다.
지급 절차는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사업소득 감소액 산정을 한 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신속하게 지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중층적 손실지원을 위해 신규 가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6개월간 월 최대 4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신규가입자 평균 월부금액 22만원의 약 20% 수준이다. 총 124억원을 편성했으며 약 1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