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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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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방역 4단계 소상공인 손실, 6000억 소진시 내년에 지급"

홍남기 "방역 4단계 소상공인 손실, 6000억 소진시 내년에 지급"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7.1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6000억원을 배정한 상황에서 이를 모두 소진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예산 부족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추가 손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지난 10일 오후(현지시각) 동행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법에 의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산정해서 줘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담은 손실보상법을 공포했다. 이날 이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는 소상공인들의 방역 활동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는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6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12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고 단계의 방역 조치가 취해지면서 96만개 영업시설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돼 손실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까지 만들려면 2~3개월이 걸리지만 7월7일 공포날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6000억원을 추경에 계상했다"며 "6000억원으로 부족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1~2월에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령이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10월쯤 시행한다고 보면 7월7일부터 피해손실을 산정해 지원해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며 "급한 건 6000억원으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추가 소요를 넣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당장 더 늘리자고 할 수도 있지만 보상절차에 따라서 심의절차 따져보고 필요한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보상금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에 맞춰 구성·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보상 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 수준, 기간과 사업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소상공인지원법에 근거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하반기 소요 1조2000억원 중 집중절차 등을 감안해 3분기(7~9월) 소요 6000억원은 추경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4분기(10~12월) 소요 6000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실제 손실보상까지는 시행령 개정 소요기간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 3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라며 "향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예산안은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기간과 코로나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10월부터 이뤄지면 보상 기한이 지나치게 길고, 보상 규모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는 "재정으로서 역할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3~4차례 자영업 손실보상을 해 드렸는데 올해 1월에 추경은 안했지만 새희망자금 있었고, 3월 추경으로 새희망자금 플러스 지원했다"며 "이번에 2차 추경하고, 10월부터 법에 의해 손실보상 이어가는 데 큰 문제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정 기간 카드 사용 증가분의 10%를 환급해주는 캐시백과 소비쿠폰 등 소비진작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방역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소비쿠폰 등은 접종률 50~70%가 됐을 때 활용한다고 방역 당국과 이야기됐는데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시행 시기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연히 방역 상황을 고려할 것이고 경제 회복을 위해 방역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다만 방역 조치도 강화했으니 당분간은 확진자 동향을 더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