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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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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vs 단독' 뭐가 유리할까…종부세, 16일부터 변경 신청

'부부 vs 단독' 뭐가 유리할까…종부세, 16일부터 변경 신청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9.06

앞으로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들도 단독명의자처럼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내기를 원하는 1주택 보유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는 지난해 말 바뀐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종부세 기본 공제액이 6억원이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반영하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은 5억원으로 총 1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구조다. 즉,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이 단독명의보다 크다는 뜻이다.
하지만 단독명의자들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사정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고령자 세액공제는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적용한다.
장기보유 세액 공제의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 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공제해준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합산 한도는 최대 80%로 이를 적용하면 공동명의자보다 단독명의자가 유리해진다.
이번에 세법 개정이 된 이유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독명의자들의 혜택이 더 커지는 종부세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납세 의무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 기간에 기반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한다.
부부의 지분율이 같을 경우 납세의무자를 선택하면 된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