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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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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률 2024년까지 '70%'…인수제 도입도 검토

반려동물 등록률 2024년까지 '70%'…인수제 도입도 검토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9.30

정부가 반려동물 등록률을 2024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부는 9월3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국무조정실 주도로 농식품부·행안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유기 반려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기준 38.6%인 반려동물 등록률을 2024년까지 70%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시 미등록 동물의 서비스를 제한하고, 등록 의무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수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번식 또는 유실·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실외사육견(마당개)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중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 2026년까지 85%이상 중성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군입대나 교도소, 구치소 수용, 질병 등 제한적 사유에 한해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소유권 이전과 같은 보완적 제도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는 지자체가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유기 반려동물 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 광역단위 전문포획반 구성·운영 시 사업비 지원을 늘리고, 안락사 규정 위반시 처벌조항을 마련해 센터 지정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전국 228개소 지자체 위탁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양성화를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 중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내실화하는 한편,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 사이트인 '정부24'에서도 소유자 등의 변경신고를 가능하게 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확정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관련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