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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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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내일부터 고령자 대상 '지정인 알림 서비스' 시행

카드사들, 내일부터 고령자 대상 '지정인 알림 서비스' 시행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10.06

7일부터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카드대출(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6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계가 금융당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금융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카드론·현금서비스 이용시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의 카드대출(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발송하며,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지정인에게 고령자가 이용한 카드대출 이용 정보가 안내됨에 따라, 지정인은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본인과의 연락을 통해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령자가 카드 회원 가입시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신청 ▲고령자가 지정인 알림 서비스 이용 희망 ▲지정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 기준은 대면(카드모집인 등)을 통한 신규 카드 발급시이며, 향후 서비스 이용 추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기존 회원·비대면 신청 등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정인 범위는 고령자가 지정을 원하는 가족 등 지인 중 1인이다. 카드사의 회원·비회원을 구분하지 않고, 가족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지정인의 정보수집 범위는 성명, 연락처 및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생년월일·성별)이며, 지정인이 카드사로 직접 발신 통화해 녹취로 개인정보(성명·연락처·생년월일·성별) 수집·이용 동의 후 휴대폰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 확인이 이뤄진다.
지정인의 개인정보 취득·이용과 관련해 고령자를 통한 지정인 동의 프로세스(카드 발급 승인 후 카드사가 고령자에게 문자 송부→고령자가 문자를 지정인에게 전달→지정인 동의시 서비스 제공)를 운영한다. 지정인 정보 제공은 현재 고령자 본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전달되며, 고령자가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신청 즉시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7일부터 전업계 카드사 및 겸영은행에서 시행된다. 씨티은행은 이달 중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