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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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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밖에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골라 쓴다

전력시장 밖에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골라 쓴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10.12

이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PPA)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된다.
PPA(전력구매계약)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방식을 뜻한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전기사업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전기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 등이 담겼다.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화한 사업자 모두 가능하게 됐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전력이 부족하면, 전기사용자는 한국전력 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소규모 전력자원 설비 용량' 기준을 현행 1㎿ 이하에서 2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돼,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과 RE100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봤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100% 사용하려는 캠페인 'RE100' 참여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산업부는 "그간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