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첨가' 표시 일부 건조 과채류서 이산화황 검출"
"'무첨가' 표시 일부 건조 과채류서 이산화황 검출"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12.21
시중에 판매 중인 건조 과채류 일부 제품에서 '무첨가' 표시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첨가물인 아황산염류는 이산화황 잔류량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준수해야 하고, 일부 민감한 사람이 섭취하면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이산화황이 10㎎/kg 이상 잔류할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건망고, 감말랭이, 고구마말랭이 등 건조 과채류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 이내로 검출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제품 또는 판매 페이지에 식품첨가물을 무첨가했다고 표시·광고한 20개 중 6개 제품에서 0.022~0.089g/kg 수준의 이산화황이 검출돼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말랭이 10개 중 9개 제품은 농산물에 해당하지만 7개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0.027~0.106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7개 제품은 유황으로 훈증 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황 훈증처리는 아황산류를 원재료로 첨가한 것으로 보지 않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농산물에 유황훈증을 금지하거나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아황산염류를 사용해 가공식품으로 제조·판매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6종의 아황산염류가 식품첨가물로 허용돼 있으나 무수아황산은 성분규격이 없는 만큼 유럽연합·중국 등과 같이 무수아황산에 대한 성분 규격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조 과채류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유황처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및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아황산염류에 민감한 소비자는 반드시 식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건망고, 감말랭이, 고구마말랭이 등 건조 과채류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 이내로 검출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제품 또는 판매 페이지에 식품첨가물을 무첨가했다고 표시·광고한 20개 중 6개 제품에서 0.022~0.089g/kg 수준의 이산화황이 검출돼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말랭이 10개 중 9개 제품은 농산물에 해당하지만 7개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0.027~0.106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7개 제품은 유황으로 훈증 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황 훈증처리는 아황산류를 원재료로 첨가한 것으로 보지 않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농산물에 유황훈증을 금지하거나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아황산염류를 사용해 가공식품으로 제조·판매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6종의 아황산염류가 식품첨가물로 허용돼 있으나 무수아황산은 성분규격이 없는 만큼 유럽연합·중국 등과 같이 무수아황산에 대한 성분 규격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조 과채류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유황처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및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아황산염류에 민감한 소비자는 반드시 식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