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자, 내년부터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자, 내년부터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12.21
내년부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한 안전기반 확립' 대책을 이행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특성에 맞는 점검서식을 신설하고, 월 1회 이상 점검을 의무화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설비가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 대상임에도 불구, 점검이 소홀해 안전 사각지대로 남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사고가 이어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도 점검항목을 표준화하고,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는 부지, 구조물에 대한 점검항목을 신설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세대별 점검기록표도 신설하고 연 1회 점검을 의무화한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국민이 상주하는 주거공간으로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재산피해 등이 우려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공동주택 세대내 점검기록표를 만들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주하는 공동주택 세대 내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이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공동주택 세대 내 안전취약 전기설비를 조기에 발견·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한 안전기반 확립' 대책을 이행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특성에 맞는 점검서식을 신설하고, 월 1회 이상 점검을 의무화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설비가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 대상임에도 불구, 점검이 소홀해 안전 사각지대로 남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사고가 이어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도 점검항목을 표준화하고,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는 부지, 구조물에 대한 점검항목을 신설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세대별 점검기록표도 신설하고 연 1회 점검을 의무화한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국민이 상주하는 주거공간으로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재산피해 등이 우려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공동주택 세대내 점검기록표를 만들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주하는 공동주택 세대 내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이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공동주택 세대 내 안전취약 전기설비를 조기에 발견·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