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기원, 동절기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안내문 배포
경기농기원, 동절기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안내문 배포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2.01.04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지도부서에 과수화상병 예방 수칙을 담은 리플릿 5000부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리플릿은 과수화상병 의심 궤양 증상과 신고 방법, 동절기 전정(가지자르기) 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담았다. 도내 사과·배 농가에도 배부될 예정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한다. 잎과 꽃, 가지, 열매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검역상 금지 병해충이다. 전파 속도가 빠르며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반드시 매몰 등 공적 방제를 진행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아직까지 치료약제가 없다. 특히 해당 병해충이 발생하면 향후 3년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병원체에 기생당하는 식물)을 심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농가 피해가 큰 만큼 지자체의 현장 조사와 농업인의 자가 예찰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도내 7개 시·군 184개 농가 약 99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당 과수원의 사과, 배를 모두 매몰했다.
병원균의 월동처가 될 수 있는 일반 궤양은 제거하고 과수화상병 궤양으로 의심되면 제거가 아닌 신고해야 한다. 일반 궤양과 과수화상병 의심 궤양의 구분이 어려우면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문의해 진단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리플릿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정 시 작업 도구는 90초 이상 소독액에 담그고 작업복, 작업용 신발 또한 소독해 세균 전파를 막아야 한다. 경작자와 과원 소유자는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해 해충, 조류에 의한 병 확산을 막아야 한다. 묘목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구입한다. 묘목 구입 시 영농기록장에 묘목 구입 일자, 구입처 등을 기록해야 한다.
김석철 도농기원장은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해 겨울철 과원 관리가 중요한 만큼 전정 작업 등에서 의심 증상이 보이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이번에 제작한 리플릿은 과수화상병 의심 궤양 증상과 신고 방법, 동절기 전정(가지자르기) 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담았다. 도내 사과·배 농가에도 배부될 예정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한다. 잎과 꽃, 가지, 열매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검역상 금지 병해충이다. 전파 속도가 빠르며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반드시 매몰 등 공적 방제를 진행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아직까지 치료약제가 없다. 특히 해당 병해충이 발생하면 향후 3년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병원체에 기생당하는 식물)을 심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농가 피해가 큰 만큼 지자체의 현장 조사와 농업인의 자가 예찰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도내 7개 시·군 184개 농가 약 99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당 과수원의 사과, 배를 모두 매몰했다.
병원균의 월동처가 될 수 있는 일반 궤양은 제거하고 과수화상병 궤양으로 의심되면 제거가 아닌 신고해야 한다. 일반 궤양과 과수화상병 의심 궤양의 구분이 어려우면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문의해 진단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리플릿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정 시 작업 도구는 90초 이상 소독액에 담그고 작업복, 작업용 신발 또한 소독해 세균 전파를 막아야 한다. 경작자와 과원 소유자는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해 해충, 조류에 의한 병 확산을 막아야 한다. 묘목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구입한다. 묘목 구입 시 영농기록장에 묘목 구입 일자, 구입처 등을 기록해야 한다.
김석철 도농기원장은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해 겨울철 과원 관리가 중요한 만큼 전정 작업 등에서 의심 증상이 보이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