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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에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조례 유지된다

학교 급식에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조례 유지된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2.02.14

학교 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유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를 개선과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운영 실태 파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672건을 발굴했다. 이 중에는 지역 농산물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가 포함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업인 단체 및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 지역 농산물 활성화 정책 취지,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해외 사례 등을 공정위에 제시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8일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조례를 개선 과제에서 제외한다는 뜻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공정위의 결정으로 지역에서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을 지속하게 됐다"며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