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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방대원 덕택에 화재피해 16조 막았다

작년 소방대원 덕택에 화재피해 16조 막았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2.02.17

지난해 소방대원의 화재진압 활동으로 예방한 '화재 피해 경감액'이 약 16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방청은 '2021년 화재진압 활동 경제효과 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 결과를 보면 지난해 3만6267건의 화재로 2128명(사망 278명·부상 1850명)의 인명 피해와 소방추산 1조909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현장에서 2291명을 구조하고 2만1194명을 유도 대피시켰다.
화재 피해 경감액은 15조9631억원이다. 부동산이 14조7796억원(92.6%), 동산이 1조1835억원(7.4%)이다.
화재 건수로 따지면 1건당 평균 4억4000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막았다.
화재 피해 경감액은 화재 발생 대상의 실제 재산 가치에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을 뺀 금액으로,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의 산정 기준에 따라 추산한다.
이를테면 재산 가치가 10억원인 건물에서 불이 나 1억원이 소실되면 9억원이 화재 피해 경감액으로 잡힌다. 화재 현장에 나갔지만 건물이 모두 탄 경우 화재 피해 경감액은 '제로'(0원)가 된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해 3월 경기 수원시 시장 화재로 약 3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신고 접수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초기 진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지하1층 주방 일부분만 태우고 다른 층으로의 확대를 막을 수 있었는데, 만약 불을 제때 끄지 못해 상가 전체로 번졌더라면 약 44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날 뻔 했다.
그해 12월 서울 강서구 지하철역사 내 탈의실 화재도 조기 진압해 전체 재산 가치 30억원 중 0.007%인 20만원의 피해만 봤다.
소방 당국은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해 119신고 시부터 7분 내 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 확보 비율을 현재 65.9%보다 더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화재 피해를 경감하려면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신속한 소방차 출동을 위해 소방통로 확보에 시민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