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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인원 증가세로 전환"

농식품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인원 증가세로 전환"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2.02.21

지난달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근무 인원이 소폭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부터 계속 감소하던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근무 인원이 1월 기준 1만7933명을 기록해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온 인원은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상화'를 추진한 이후 계속 늘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 252명, 12월 242명, 올해 1월 398명이 입국했고 이달에도 400명 이상 들어올 예정이다. 해당 기간 입국 인원은 지난 2020년 전체 입국 인원(1388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특화 송출국의 방역 상황, 항공편 운항 등 도입 여건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의 경우, 올해 53개 지자체가 약 1만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했다.
현재 출입국 기관이 사전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을 결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농업 분야 외국 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는 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했다.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허용하는 한편,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해 배정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외국 인력의 입·출국에 어려움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1월부터 4월 12일까지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 분야의 경우 4500여명이다.
4월 13일부터 올해 12월 31일 사이에 만료되는 이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외국 인력 도입 상황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