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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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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2.03.08

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기간은 14일부터 25일까지다. 이 기간 중 17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시와 울산광역시 중구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 취급업체의 경우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관련 대장 등을 확인한다.
화목 사용농가의 경우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포함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를 위반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민들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