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경제·생활

경제·생활

캠핑장 취소 시 위약금 너무 높다…소비자 분쟁 해결 시급

캠핑장 취소 시 위약금 너무 높다…소비자 분쟁 해결 시급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2.03.24

야외 캠핑장 예약을 취소할 때 관련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7개 예약 중개 플랫폼의 100개 캠핑장 약관을 조사한 결과, 계약 취소 관련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약 4년간(2018년~2021년 9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상담 1669건을 분석해보니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불만(84.4%)이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31.4%(524건)로 가장 많았고, 태풍이나 폭우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예약취소 시 계약금 미환급' 26.2%(437건), 캠핑장 내 시설 고장이나 사업자 중복 예약에 따른 취소와 같은 '사업자 귀책사유' 13.5%(226건)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숙박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 시기(성수기·비수기·주중·주말)와 취소 시점을 고려해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7개 예약 플랫폼의 100개 캠핑장은 모두 이용 시기에 상관없이 소비자의 취소 시점만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100개 캠핑장 중 23개(23.0%)는 취소 위약금과 별도로 송금수수료, 환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의 7~15%를 부당하게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이용 시기와 취소 시점을 고려한 환급기준 마련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감염병 관련 환급기준 마련 ▲부당한 카드수수료 조항 삭제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숙박 예정 일자, 소재지, 요금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 ▲숙박 계약체결 전 취소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