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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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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무료 프로그램 이용해볼까…고용부, 배포

임금명세서, 무료 프로그램 이용해볼까…고용부, 배포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2.04.04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프로그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며 임금체불 등과 관련된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공유토록 했다.
임금명세서에 포함되는 항목은 ▲성명·생년월일 등 근로자의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 등이다.
만약 사업주가 이 같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작성 프로그램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 게시됐으며, 사업주는 이를 내려받아 PC에 설치한 뒤 전자 형태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PDF 형식 외 JPG 형식으로도 명세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등 자세한 문의와 관련된 설명자료는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1350) 상담도 가능하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 시행 초기 웹상에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PC에 내려받아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