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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재혼하실 때 상대방의 재산상속권한

부모님이 재혼하실 때 상대방의 재산상속권한

by 대전교차로 2014.06.02

한국영상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재희교수

1970년대에 강남이 개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투자대열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APT를 비롯하여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지역 같은 경우도 1990년대에 초에 둔산이 개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을 부요하면서 현재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의 연령대가 현재는 거의 고령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고령인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상속이라는 예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상속 중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어머니와 사별하신 뒤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한 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새로운 여자에게 재산 상속이 되는가의 문제와 새로운 여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그 재산의 누구에게 상속되는지의 문제.

모친 사별 후 부친이 다른 이성을 만나고 계신 상황에서 부친의 재혼 시 상속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상속관련법률을 안내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권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양자)사이에 인정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1. 법률혼의 경우 재혼사들은 상호 상속권이 있습니다.
부친게서 새로운 여성 즉 계모와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하면 상호 상대방의 사망하였을 때 1.5배의 상속관을 갖게 됩니다. 물론 먼저 사망하는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겠지만요.
따라서 부친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계모는 1.5배, 부친의 친자들은 1배의 상속지분으로 상호 배분하게 됩니다.
다만 계모와 친부사이에서 출생하거나 임신상태의 태아도 동일한 상속권을 갖게 되며, 친부와 관계없는 계모의 자녀들은 친부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는 것과 계모 사망 시 전처소생의 자녀들도 계모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부친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계모에게 상속이 되고, 나중에 계모가 사망하게 되면 계모명의의 재산도 사망한 부친의 자녀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2. 심정적으로 보면 부친과 잠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친의 재산이 새로운 여자에게 과도하게 상속이 되고, 또한 새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새 어머니의 자연혈족에게 상속이 되어 부당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3. 그런데 우리 민법규정의 재산상속은 법률혼의 배우자에에 인정되기 때문에 부친의 자연혈족의 직계비속은 새 어머니에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