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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동투자 장ㆍ단점 알고 하자

부동산공동투자 장ㆍ단점 알고 하자

by 서해교차로 2014.06.02

서해대학교 부동산컨설팅과 김영혜교수

부동산투자고 재미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한 번 해볼까라고 생각하게 된다. 마음은 있으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을뿐더러 투자자본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부동산투자는 목돈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쉽게 투자하지 못하지만 여러 명이 공동투자 방법을 통해 소액투자로 이익을 얻는 사람도 많다. 이처럼 공동투자는 소액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상담을 하다보면 공동투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부동산공동투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한 사람에게 위임애 투자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는 위임받은 사람이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투자를 잘못해 손해를 볼 수 있다. 또한 투자한 지분으로 처분하기도 어렵다. 지분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지분처분이 어렵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투자해서 부동산을 공동지분으로 등기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는 위의 경우와 달리 재산권행사를 단독적으로 할 수 있어 본인 소유의 지분만을 처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분만 취득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함게 처분하면 되는데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으면 함께 처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처분 못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마저 훼손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아주 친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전원주택지를 구입해 멋진 집을 짓고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 등기도 투자된 금액에 맞춰 지분등기를 했다. 시간이 흘러 건축을 하려는데 서로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분등기는 되어 있지마 위치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어느 누구도 양보하는 사람이 없어 결국 집을 못 짓고 처분도 못해 적지 않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를 봤다.
공동으로 지분 투자하는 경우에는 지분등기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별도의 약정을 해놓고 이에 대한 공증을 해놓으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