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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부동산 강원지사 지사장 석병진

야후 부동산 강원지사 지사장 석병진

by 원주교차로 2014.06.02

◆ 매각허가결정

가) 매각기일에 최고 입찰자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최고 입찰자의 낙찰자에 대해 의견진술을 하게 하여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통상 입찰기일 후 7일 이내에 매각허부기일이 지정된다.
나)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또 매각허가의 이유가 없거나 허가결정에 기재한 이외의 조건으로 허가할 것임을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입찰자도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다만 대금납부, 배당기일 등을 지정, 실시 불가).
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한다면 보증금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반면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매각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보증금의 공탁이 필요 없다). 다만, 최고가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또는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인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매각이 불허된다.
라) 항고가 기각(또는 취하)되면 공탁금은 배당금에 합산된다. 다만 채무자와 소유자의 공탁금은 몰수되지만 기타, 다른 항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항고일로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상의 이율에의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반환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0조 6항, 7항).

※참고-즉시항고 이유
소유자가 항고하는 목적은 대체적으로 자금융통을 통한 채무변제로 경매의 취하를 위한 것이고, 매수인이 항고하는 목정은 주로 잔금이 부족하여 잔금 기일을 연장하거나, 항고기간 동안 목적물의 가격동향을 살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잔금지불을 포기하기 위하여 또는 권리분석의 실패로 인수부담 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매각불허가를 얻어내기 위함이다. 무엇보다도 임차인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는 이사비용을 얻어내거나 보증금이 없어 시간을 벌기 위함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