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박사님] 한민족독도사관 연구소
[김민정 박사님] 한민족독도사관 연구소
by 김민정 박사님 2021.01.25
초겨울 매운바람이 등짝을 밀어냈다
이마를 짚는 손길 웅크리고 앉았다가
깊숙이/ 파고든 햇살
푸른 목숨으로 살고 있다
스무 계단 지하 벙커에 독도사관 머물고
이십구년 달려와 돌아갈 수도 멈출 수도 없는 길
목울대/ 붉어진 걸음
초승달로라도 뜰까 말까
- 천숙녀, 「한민족독도사관 연구소」전문
독도 시인으로 알려진 천숙녀 시인의 작품이다.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 애써 온 시인이라 볼 수 있다. <한민족독도사관 연구소>라는 팻말을 걸고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며 시조인들, 시인들의 작품을 모아 두 권의 작품집으로 묶어내기도 했다.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열심히 독도 홍보를 하며 살아온 시인이다.
시조의 내용처럼 스무 계단 지하실에 독도사관을 차리고 29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없이 독도를 오가며, 독도에서 수많은 행사를 하며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그래서 더욱더 관심 갖고 사랑해야 하는 곳임을 역설했다. 민간 차원으로 하기 힘든, 독도 지키기를 몸소 실천했던 것이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서기 512년) 6월 이사부가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되었던 우산국을 신라에 복속시킨 이래, 고려조, 조선조를 거쳐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독도는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라는 근거는 포츠담선언(1945.7.26),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SCAPIN) 제677호(1946. 1. 29), 연합국과 일본 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 9. 8) 및 한일 기본관계 조약(1965. 6. 22)등을 들 수 있다.
1954년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결정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제시하여 왔을 때, 우리 정부가 일언지하에 동 일본제의를 거절하였다. 외무부장관 변영태가 독도관계 특별성명(1954. 10. 28)을 발표했던 내용은 지금도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에 대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라 생각된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물이다. 해방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모든 한민족의 완고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윗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영예의 닻이다. 이것을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독도가 더욱 아름다운 우리의 영토로 오래오래 사랑받기를 바란다. 천숙녀 시인과 함께 독도를 방문하며 썼던 졸시조 한 편을 소개한다.
“독도여! 네 기상에 한반도는 늘 푸르다/ 너로 하여 번져오는 싱그러운 동해 물살/ 청댓잎 그보다 푸른 우리들의 자존이다// 태평양 바다 멀리 수평선을 그어 놓고/ 동트는 아침이면 눈부신 해 솟게 하는/ 네 푸른 직립의 정신 한반도의 빛이다// 물결 위에 반짝이는 네 영혼 깊이깊이/ 사랑을 심을 때다 그리움을 심을 때다/ 온몸의 갈기 날리며 네게 달려갈 때다// 한반도의 빛깔 속에 한반도의 역사 속에/ 겸허하고 단단하게 네 뿌리를 깊게 묻고/ 이 땅의 빛이 되어라 눈부심이 되어라” - 졸시조, 「독도여, 너는」
이마를 짚는 손길 웅크리고 앉았다가
깊숙이/ 파고든 햇살
푸른 목숨으로 살고 있다
스무 계단 지하 벙커에 독도사관 머물고
이십구년 달려와 돌아갈 수도 멈출 수도 없는 길
목울대/ 붉어진 걸음
초승달로라도 뜰까 말까
- 천숙녀, 「한민족독도사관 연구소」전문
독도 시인으로 알려진 천숙녀 시인의 작품이다.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 애써 온 시인이라 볼 수 있다. <한민족독도사관 연구소>라는 팻말을 걸고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며 시조인들, 시인들의 작품을 모아 두 권의 작품집으로 묶어내기도 했다.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열심히 독도 홍보를 하며 살아온 시인이다.
시조의 내용처럼 스무 계단 지하실에 독도사관을 차리고 29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없이 독도를 오가며, 독도에서 수많은 행사를 하며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그래서 더욱더 관심 갖고 사랑해야 하는 곳임을 역설했다. 민간 차원으로 하기 힘든, 독도 지키기를 몸소 실천했던 것이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서기 512년) 6월 이사부가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되었던 우산국을 신라에 복속시킨 이래, 고려조, 조선조를 거쳐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독도는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라는 근거는 포츠담선언(1945.7.26),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SCAPIN) 제677호(1946. 1. 29), 연합국과 일본 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 9. 8) 및 한일 기본관계 조약(1965. 6. 22)등을 들 수 있다.
1954년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결정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제시하여 왔을 때, 우리 정부가 일언지하에 동 일본제의를 거절하였다. 외무부장관 변영태가 독도관계 특별성명(1954. 10. 28)을 발표했던 내용은 지금도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에 대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라 생각된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물이다. 해방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모든 한민족의 완고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윗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영예의 닻이다. 이것을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독도가 더욱 아름다운 우리의 영토로 오래오래 사랑받기를 바란다. 천숙녀 시인과 함께 독도를 방문하며 썼던 졸시조 한 편을 소개한다.
“독도여! 네 기상에 한반도는 늘 푸르다/ 너로 하여 번져오는 싱그러운 동해 물살/ 청댓잎 그보다 푸른 우리들의 자존이다// 태평양 바다 멀리 수평선을 그어 놓고/ 동트는 아침이면 눈부신 해 솟게 하는/ 네 푸른 직립의 정신 한반도의 빛이다// 물결 위에 반짝이는 네 영혼 깊이깊이/ 사랑을 심을 때다 그리움을 심을 때다/ 온몸의 갈기 날리며 네게 달려갈 때다// 한반도의 빛깔 속에 한반도의 역사 속에/ 겸허하고 단단하게 네 뿌리를 깊게 묻고/ 이 땅의 빛이 되어라 눈부심이 되어라” - 졸시조, 「독도여, 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