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오피니언

오피니언 : 아름다운사회

[이규섭 시인님]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이규섭 시인님]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by 이규섭 시인님 2021.05.14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 세상’을 비웃듯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푸른 5월을 얼룩지게 한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서 아이 엄마로 알려졌다가 친언니임이 밝혀진 K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생후 29개월 된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사망했다니 끔찍하다.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범행 수법이 잔혹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논고다.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도 지나지 않은 남매 2명을 숨지게 한 ‘원주 3남매 사건’의 친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는 기사도 나란히 떴다. 20대 아빠는 모텔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이 울자 두꺼운 이불로 덮어 숨지게 했다. 3년 뒤엔 생후 9개월짜리 셋째 아들 역시 울자 같은 방법으로 질식사시켜 대법원에서 징역 23년이 확정됐다. 두 자녀의 시신을 암매장한 뒤 양육수당까지 챙겼다니 인면수심(人面獸心)의 극치다. 변기가 아닌 곳에서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4살 아이의 목을 조른 의붓아버지와 이를 보고도 말리지 않은 친엄마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기사도 나왔다.
아이들은 저출산으로 줄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니 안타깝다. 경찰청의 ‘아동학대 검거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5551건으로 전년도 4645건에 비해 19.5%로 늘었다. 112신고 접수 기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 6149건으로 전년도 1만 4485건 보다 11.5% 늘어 신고 건수 증가율 보다 검거 건수가 오히려 증가했다.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 밀려 우선순위가 뒷전이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져 시민들의 신고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이 많아진 점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와 검거 건수가 늘어나는 데 비해 구속은 오히려 줄었다. 형사 입건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자 국회는 지난 2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지난해 양부모의 학대로 입약 271일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정인이법’이라고 한다. 정인이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엔 입양한 두 살 딸을 때려 의식불명이 되게 한 양아버지가 구속됐다.
예나 지금이나 아동학대는 부모나 가족 등 보호해야 할 대상에 의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적 규제도 중요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체벌이 아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부모교육이 절실한 이유다.
아동학대는 세계 최초로 아동인권선언을 한 나라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1922년 어린이 인권의 소중함을 강조한 어린이날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아동학대 잔혹사는 끊이지 않는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건강한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