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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5,000만원까지 증여하라

자녀에게 5,000만원까지 증여하라

by 대전교차로 2014.06.09

▲신한은행 대전 용전동지점 한옥희 차장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신홉집 관련 목돈 때문이다. 이런 갑작스러운 고민을 피하려면 현증여제도를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사전 증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바뀐 증여재산 공제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부모라면 누구나 결혼할 자녀가 살 집을 장만해 주거나 전세 자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기 마련이다. 요즘은 주택 구입 자금은 물론 급등한 전세금도 자녀 혼자 힘으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자녀의 결혼 무렵이면 부모는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고, 이로인해 부담할 증여세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을 새로 바뀐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통해 알아보자.
올해부터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이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즉 직계 존속인 부모자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이다. 매년 세금 없이 위 금액만큼을 증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여 재산 공제액은 10년 단위로 합산해 적용되므로 10년 마다 한 번씩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여재산 공제액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한다면, 출생 시 2,000만원을 증여하고, 10세에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을 증여하면 총 1억 4,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다. 더불어 미리 사전 증여한 재산이 상승한다면 자녀가 결혼할 무렵에 주택 자금을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 case 1. 작년에 아버지가 3,000만원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했는데, 올해 추가적으로 세금 없이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을까?
올해부터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에게 세금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이다. 과거 10년 이내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현재 면세점 5,000만원에서 과거 면세점 3,000만원을 차감한 2,0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 case 2. 작년에 아버지가 미성년 자녀에게 1,500만원을 증여했다. 올해 이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면 할어버지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에게 10년에 한 번씩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여기서 직계 존속이란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외가 포함)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10년 이내에 이들 중 한 명으로 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공제받은 적이 있다면 면세점에서 이를 차람해야 한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세금 없이 손자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은 3,500만원이 된다. 할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case 3. 작년에 성년인 장남에게 아버지가 1억 3,000만원을 증여했는데, 올해 어머니가 또 1억원을 증여한다면 발생할 세금은 얼마일까?
세법에서는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자녀에게 증여할 수 없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가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합산해 과세한다. 부부는 따로 떨어져 살아도 상속증여법상 동일인에 해당되므로 아버지 사전 증여분과 올해 어머니의 증여분을 합산해서 과세된다. 작년 사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는 1,000만원이었으며 이때 1,000만원의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으므로, 이번에 추가납부 세액은 1,6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