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0곳 중 6곳, 등록금 카드 결제 못해
대학 10곳 중 6곳, 등록금 카드 결제 못해
by 뉴시스 2015.02.12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이 돌아왔지만 전국의 대학 10은 신용카드로 등록금 결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NH농협카드등을 활용해 올해 1학기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은 164개로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대학423개의 38.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로는 NH농협카드가 72개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삼성카드(53개) ▲신한카드(45개) ▲현대카드(35개) ▲KB국민카드(29개) ▲우리카드(17개) ▲롯데카드(15개) ▲하나카드(6개) 등의순으로 조사됐다.
BC카드의 경우 NH농협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경남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SC은행·IBK은행 등에 대학 등록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회원사별로등록금 수납 가능 대학들이 다르며, 이를 모두 합치면 80개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의 경우 NH농협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을 통해 등록금 결제가 가능했다.
연세대·서강대·중앙대등의 등록금 결제 가능 카드사는 우리카드 1개사뿐이다. 이화여대·성균관대·건국대 등도 삼성카드로만 등록금 수납이 가능하다. 고려대·경희대·홍익대등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아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없다.
또 송원대(NH농협카드·신한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 및 창원대(NH농협카드·경남은행·삼성카드·국민카드·현대카드) 등은 결제 가능 카드사가5개로 가장 많다.
대학의 카드수납 의지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등록금 카드수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교 등록금 카드 업종 가맹점 수수료는 4년제대학의 경우 평균 1.37%(최대 2%)다. 이는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인 1.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부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을 맺은 대학교에 2~3개월 무이자 할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대학, 학부모단체 등 등록금 납부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상충돼 등록금 카드 납부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등록금 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대학은 불이익을 주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뉴시스 기사제공>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NH농협카드등을 활용해 올해 1학기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은 164개로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대학423개의 38.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로는 NH농협카드가 72개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삼성카드(53개) ▲신한카드(45개) ▲현대카드(35개) ▲KB국민카드(29개) ▲우리카드(17개) ▲롯데카드(15개) ▲하나카드(6개) 등의순으로 조사됐다.
BC카드의 경우 NH농협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경남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SC은행·IBK은행 등에 대학 등록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회원사별로등록금 수납 가능 대학들이 다르며, 이를 모두 합치면 80개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의 경우 NH농협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을 통해 등록금 결제가 가능했다.
연세대·서강대·중앙대등의 등록금 결제 가능 카드사는 우리카드 1개사뿐이다. 이화여대·성균관대·건국대 등도 삼성카드로만 등록금 수납이 가능하다. 고려대·경희대·홍익대등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아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없다.
또 송원대(NH농협카드·신한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 및 창원대(NH농협카드·경남은행·삼성카드·국민카드·현대카드) 등은 결제 가능 카드사가5개로 가장 많다.
대학의 카드수납 의지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등록금 카드수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교 등록금 카드 업종 가맹점 수수료는 4년제대학의 경우 평균 1.37%(최대 2%)다. 이는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인 1.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부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을 맺은 대학교에 2~3개월 무이자 할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대학, 학부모단체 등 등록금 납부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상충돼 등록금 카드 납부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등록금 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대학은 불이익을 주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