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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 꿈을키우는학당

수능날 스마트기기 반입 금지… 내년부턴 전자시계도

수능날 스마트기기 반입 금지… 내년부턴 전자시계도

by 뉴시스 2015.10.30

다음달 12일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MP3플레이어, 샤프펜 등을 시험장에 들고 와서는 안된다.

내년부터는 아날로그 시계가 아닌 모든 전자시계도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담은 '수능시험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부정한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에속한다.

또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시간 중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경우,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시간별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해당 시험 무효, 1년간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등 경미한 부정행위는 올해 수능만 무효로처리되지만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올해 뿐 아니라 내년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휴대전화 소지(86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80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22명),MP3 등 기타 전자기기 소지(16명) 등의이유로 209명의 학생의 시험이 무효처리됐다.

수험생은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 등 스마트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다.

샤프는 수험생이 가져올 수 없다. 시험장에서 개인당하나씩 일괄 지급되는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야한다. 수정테이프도 시험실당 5개씩 지급된다. 컴퓨터용 사인펜,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반입 금지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가져온 경우 1교시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제출한 물품은 시험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다.

휴대 가능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앞에 제출해야 한다.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보관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이번 수능에서도 대리시험 의뢰 또는 응시시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교육부는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 접수 시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능시험 이후에는각 대학의 재수생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대학이 관리하는학생 자료와 대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제한하고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해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인 수능시험 부정행위를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해운영 중이다.

신고 시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되,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밀이 보장된다.

한편 내년 수능부터는 시험장에 디지털시계 반입이 금지되고 아날로그시계만 허용된다. 티지털·아날로그 겸용 시계도 휴대가 불가능하다.

아날로그시계는 일반적으로 시계 자판과 바늘을 가지고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를 의미한다. 단 액정 상의 그래픽, 발광다이오드 형태의 시계 눈금과 바늘을 통해시간을 표시하는 시계는 휴대가 금지된다.

또 내년 수능부터는 1·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의무화하는 등 감독관의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