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는 주5일, 수업시수는 그대로” 특성화고 볼멘소리
“근무는 주5일, 수업시수는 그대로” 특성화고 볼멘소리
by 뉴시스 2015.01.26
"학교는 수년째일제인데, 수업시수는 그대로다 보니 현장실습하랴, 수업시수 채우랴 교사들이 죽을 맛입니다."
광주지역 한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의 하소연이다.
지난 2012년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일제수업이 전면 시행됐지만 수업시수는 종전과 달라진게 없어 일선 교사들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국장, 장학관, 일선 교장, 교사 모두"구조적인 문제"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수업시수는 국어·영어·수학 등 각 교과목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총시간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법적 규정이 명시돼 있다.
초등의 경우 연간 1·2학년은 1680시간, 3·4학년은 1972시간, 5·6학년은 217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중학교는 1∼3학년 통틀어3366시간을 채워야 한다.
고등학교는 시간이 아닌 단위제로 학기당 204단위로, 연간 408단위시수를 충족해야 한다. 1단위 기준시수가 17시간이어서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학기당 3468시간에 이른다.
문제는 진학을 위주로 교실수업이 주로 이뤄지는 일반고와 '선취업, 후 취학'이라는 정부 방침에 맞춰 현장실습과 출장이많은 특성화고의 수업시수가 동일하다는 점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J고 관계자는 26일"취업률이 지상과제다보니 특성학과의 경우 중소기업청, 교육청, 시청 주관 행사에 적극 참가할 수 밖에 없고 기업체 현장학습도 빼놓을 수 없다"며 "출장은 넘치고, 법정 수업시수는 채워야 하고 2중고"라고 말했다.
교과(군)별수업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가 10곳 지정·운영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시수 채우기는 쉽지 않고 교육과정을 임의대로 재고 자르고 할 경우 또 다른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도 적지 않다.
임시시간표를 운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결국에는 다른 교과목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고, 체험학습 과정에서 범교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학교에 남는 학급과 현장에 가는 학급간의 수업 균형을맞추기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결국 특성화고들이 짜낸 고육책은 수업일수를 늘리는, 말그대로 '막고 품기'식 대안이다.
K고 교감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은 채 교육과정을정상화할 순 없어 고심 끝에 수업일수를 기존 191일에서194∼195일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교 수업일수는 2012년 일제 전면 도입 이후 기존 220일에서 190일로 줄었으나, 수업시수가 줄지 않으면서 결국 3년 만에 관련 정책이 일부 후퇴한 셈이다. 이에 해당 학교 교사들의불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연계형 사업, 산업체 맞춤형 수업, 현장체험 학습, 취업지도나 취업처 발굴 등으로 출장이 잦은 교사들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고'부실 수업'의 이면을 들여다 봐서 특성화교 교육과정을 정상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도록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특성화고 6개교에 대해 최근 3년간 수업결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교원 인사위원회에 교사 1명을중징계 요구하고 교장 1명, 교감 3명, 교사 2명 등 모두 6명은 경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또 수업 결손이 다소 낮은 71명에 대해서는 경고나 주의 등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기사 제공>
광주지역 한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의 하소연이다.
지난 2012년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일제수업이 전면 시행됐지만 수업시수는 종전과 달라진게 없어 일선 교사들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국장, 장학관, 일선 교장, 교사 모두"구조적인 문제"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수업시수는 국어·영어·수학 등 각 교과목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총시간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법적 규정이 명시돼 있다.
초등의 경우 연간 1·2학년은 1680시간, 3·4학년은 1972시간, 5·6학년은 217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중학교는 1∼3학년 통틀어3366시간을 채워야 한다.
고등학교는 시간이 아닌 단위제로 학기당 204단위로, 연간 408단위시수를 충족해야 한다. 1단위 기준시수가 17시간이어서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학기당 3468시간에 이른다.
문제는 진학을 위주로 교실수업이 주로 이뤄지는 일반고와 '선취업, 후 취학'이라는 정부 방침에 맞춰 현장실습과 출장이많은 특성화고의 수업시수가 동일하다는 점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J고 관계자는 26일"취업률이 지상과제다보니 특성학과의 경우 중소기업청, 교육청, 시청 주관 행사에 적극 참가할 수 밖에 없고 기업체 현장학습도 빼놓을 수 없다"며 "출장은 넘치고, 법정 수업시수는 채워야 하고 2중고"라고 말했다.
교과(군)별수업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가 10곳 지정·운영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시수 채우기는 쉽지 않고 교육과정을 임의대로 재고 자르고 할 경우 또 다른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도 적지 않다.
임시시간표를 운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결국에는 다른 교과목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고, 체험학습 과정에서 범교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학교에 남는 학급과 현장에 가는 학급간의 수업 균형을맞추기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결국 특성화고들이 짜낸 고육책은 수업일수를 늘리는, 말그대로 '막고 품기'식 대안이다.
K고 교감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은 채 교육과정을정상화할 순 없어 고심 끝에 수업일수를 기존 191일에서194∼195일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교 수업일수는 2012년 일제 전면 도입 이후 기존 220일에서 190일로 줄었으나, 수업시수가 줄지 않으면서 결국 3년 만에 관련 정책이 일부 후퇴한 셈이다. 이에 해당 학교 교사들의불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연계형 사업, 산업체 맞춤형 수업, 현장체험 학습, 취업지도나 취업처 발굴 등으로 출장이 잦은 교사들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고'부실 수업'의 이면을 들여다 봐서 특성화교 교육과정을 정상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도록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특성화고 6개교에 대해 최근 3년간 수업결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교원 인사위원회에 교사 1명을중징계 요구하고 교장 1명, 교감 3명, 교사 2명 등 모두 6명은 경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또 수업 결손이 다소 낮은 71명에 대해서는 경고나 주의 등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