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의신청 17일 오후 6시까지 접수
수능 이의신청 17일 오후 6시까지 접수
by 뉴시스 2014.11.13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는 오는 17실시된다.
이의신청 접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18일부터24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정답은 24일 오후 5시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이의 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 채점 일정을 고려해기간이 지났거나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접수되지 않은 사안은 심사하지 않는다.
수능 성적은 다음달 3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수험생의 원서를 접수한 학교 혹은 지역교육청은 온라인으로 성적 자료를 제공받은 후 성적통지표를 출력해 수험생에게배부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
한편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군입대, 사망등으로 불가피하게 수능에 응시할 수 없거나 응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환불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응시 수수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이며 환불 장소는 응시원서 접수 장소와 동일하다.
<뉴시스 기사 제공>
이의신청 접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18일부터24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정답은 24일 오후 5시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이의 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 채점 일정을 고려해기간이 지났거나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접수되지 않은 사안은 심사하지 않는다.
수능 성적은 다음달 3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수험생의 원서를 접수한 학교 혹은 지역교육청은 온라인으로 성적 자료를 제공받은 후 성적통지표를 출력해 수험생에게배부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
한편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군입대, 사망등으로 불가피하게 수능에 응시할 수 없거나 응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환불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응시 수수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이며 환불 장소는 응시원서 접수 장소와 동일하다.
<뉴시스 기사 제공>